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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기능성 식품·음료 규정 정비

곡산 2025. 7. 28. 20:53

[아르헨티나] 기능성 식품·음료 규정 정비

아르헨티나 비관세장벽 이슈 

 

 

아르헨티나, 기능성 식품·음료 정의 및 표시 기준 신설

2025년 7월 10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비타민·미네랄 첨가 음료, 전해질 보충 음료, 영양 강화 식품에 대한 정의와 표시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식품코드(CAA, Código Alimentario Argentino)를 개정하였음. 이번 개정은 보건관리부와 농축수산부의 공동 결의안 제38/2025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립식품연구소의 주도로 국가식품위원회, 지방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1. 배경

  - 최근 기능성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소비가 증가하였으나, 기존 식품코드는 이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해,
    소비자 오인 및 산업계 규제 혼선을 초래
해 왔음

  - 국립식품연구소는 지방정부와 함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국(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호주 등) 기준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국가식품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공식 승인됨

 

2. 주요 개정 내용


3. 시행일

  - 2025년 7월 15일(유예기간 2년)

  - 수출업체는 허용 원료, 함량 기준, 표기방법 등을 사전 검토하여 유예기간 내 현지 규정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출처

아르헨티나 정부 관보(Bolletín Oficial), Resolución Conjunta 38/2025, 2025.07.14. 

아르헨티나 정부, 보도자료,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