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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도안 마련…조미김 명칭 변경

곡산 2025. 4. 24. 07:07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도안 마련…조미김 명칭 변경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04.23 13:30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허용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21일 고시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 표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이 포함돼 있는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을 마련했다. 사진=식품저널DB
 

내년부터 밀키트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에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안이 마련됐다. 또,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21일 고시했다.

 

기존에 식품의 표시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하며, 용기ㆍ포장의 재질 상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으나, 수출 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수출 식품은 수출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국어로만 인쇄된 용기ㆍ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임에도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영업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제품에 대해 기부용, 행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것을 허용,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또,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 표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이 포함돼 있는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미김의 유형 명칭은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변경했다.

 

기존 ‘전분류는 제품명에 전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전분류 중 전분은 제품명에 전분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정비했다.

곡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유형에 대해 다른 식품유형으로 오인ㆍ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상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규제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식품의 경우 위탁생산제품(OE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수입식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자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일부 개정사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