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식품 안전, 생산기록 미관리 문제, 리콜사례 등 유의 사항
ㅁ 주요내용
ㅇ 과일 초파리 발생
-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역에서 동양과실파리(Oriental fruit fly)가 발견됨에 따라 과일과 채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법적 통제가 시행되고 있음
- 노스쇼어 버크데일(Birkdale) 지역에 설치된 덫에서 수컷 동양과실파리 한 마리가 발견되었음
- 올해 들어 오클랜드에서 해당 해충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임. 첫 번째 사례는 파파토에토에(Papatoetoe) 지역에서 보고된 바 있음
- 뉴질랜드 생물보안국(Biosecurity New Zealand)의 마이크 잉글리스 커미셔너는 현재 해당 지역의 다른 덫에서는 추가적인 파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현재까지 번식 개체군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추가적인 과일파리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탐색과 박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 뉴질랜드에서는 과거 13건의 과일파리 침입 사례가 있었으며, 모두 성공적으로 박멸했고, 생물보안국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음
- 과일 초파리는 300개가 넘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 작물을 먹을 수 있는 구더기가 있어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음. 이 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숙주는 사과, 구아바, 망고, 복숭아, 배 등임
- 현재 시행 중인 규제에 따르면, 과일파리가 발견된 특정 통제 구역 내에서 과일 및 채소를 이동하는 것이 금지됨
- 통제 지역의 상세 지도 및 경계선, 적용 규정에 대한 설명은 생물보안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법적 규제는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이고, 만약 추가적인 과일파리가 존재할 경우, 해당 지역 밖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물 보안국에서는 말했음
- 잉글리스 커미셔너는 해당 제한 조치가 최소 2주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또한, 규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임
- 파파토에토에 지역에서 이전 대응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양과실파리가 발견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번 사례는 뉴질랜드의 탐지 및 감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는 말했음
- 과거에도 다수의 탐지 사례가 있었음. 2019년에는 오클랜드 내 세 개의 다른 지역에서 과실파리가 발견되었지만, 뉴질랜드의 생물보안 체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했음
ㅇ 치킨 너겟 제품 리콜
-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한 치킨 너겟 제품이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으로 리콜되었음
- 해당 제품은 ‘Pams 브랜드’의 ‘튀김 코팅 치킨 너겟(Tempura Coated Chicken Nuggets)’임
- 이 제품에는 ‘작은 파란색 고무 조각(small pieces of blue rubber)’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뉴질랜드 식품안전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10월 16일인 1kg짜리라고 설명했음
- 이 제품을 구매한 곳에 반환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버리라고 당부했음
- 이 제품은 전국의 ‘Four Square’ 슈퍼마켓과 ‘Gilmours’, ‘뉴월드’와 ‘파크 앤 세이브’ 및 ‘Social Supermarket 매장’에서 판매했음
-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매장에서 제거했고 수출되지는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고객 불만으로 드러났으며 뉴질랜드 식품안전 부서에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고 전했음
- 관계자는 식품안전국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조사와 협력해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ㅇ 생산기록 관리 철저 필요
- 오클랜드의 한 식품 생산업체와 관리자가 식품 생산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1만 6,500달러 벌금을 물었음
- ‘Tasty Foods’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Soma & Sons Limited’와 관리자인 바베시 소마( Bhavesh Soma, 34)는 식품안전국(NZ Food Safety)에 의해 기소된 바 있음
- 이들은 최근 식품법(Food Act)을 위반한 2가지 혐의로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음
- 1차산업부에 따르면 모든 식품업체는 소비자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따라야 하며 또한 그 기록을 최소한 4년간 보관해야 함
- 식품안전국 관계자는 이 회사가 경험이 많은 식품업체로 ‘식품 관리 계획(Food Control Plan)’에 따라 ‘사모사(samosa)’의 냉각 및 조리 온도를 기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사모사는 감자와 채소, 카레 등을 넣은 삼각형 모양의 튀김으로 주로 인도나 네팔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현지에서 간식으로 많이 먹는 대중적인 음식임
- 관계자는 규정은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다수 식품업체는 이를 준수한다면서, 기록 보관을 잘하는 것은 식품 안전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음
- 또한 소비자에게 위험이 따를 경우 보관 기록에 접근하면 출처를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만약 보관이 제대로 안 됐다면 이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음
- 지난 2021년 3월, 완전히 조리된 사모사에 대한 업계 단위의 식품 리콜이 벌어졌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사모사가 안전하지 않은 온도에서 보관됐고 조리 및 냉각 온도에 대한 기록도 없었기 때문이었음
- 식품안전국 조사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4차례나 식품 관리 계획의 하나인 냉각 및 조리 온도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Soma & Sons Ltd는 식품 관리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1만 3,500달러를, 관리자인 소마는 식품안전국 직원에게 허위 정보를 건넨 혐의로 벌금 3,000달러를 내게 됐음
- 식품안전국 관계자는, 소비자 건강을 무시해 매우 실망스럽고 제품을 먹고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기록이 없는 것은 계획이 지켜진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식품안전국이 회사를 여러 차례 방문해 필요한 것을 명확히 설명했지만 회사는 고의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음
ㅁ 시사점
ㅇ 뉴질랜드는 농업국가로 신선농산물 관리와 검역이 까다로워 수출이 가능한 한국신선농산물도 배, 포도로 제한적임. 과실파리 발생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고있어 한국 과실류 수출시에도 주의가 필요
ㅇ 너겟 이물질 발생, 제품 생산기록 누락 등 사례를 통해 한국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 및 생산관리 기록 철저 필요
* 출처 : 뉴질랜드 1차산업부, 생물보안국, 식품안전국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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