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만 적용되던 ‘자격요건’ 삭제…식품법과 형평 맞춰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02.14 11:14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항목 명확화…원료검사 및 생산 제품 성상ㆍ이물도 포함
식약처, 14일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 개정 고시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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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품 생산 영업자의 원료검사 및 생산 제품의 성상ㆍ이물도 자가품질검사 항목임을 명확히 하고,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을 삭제,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는 등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14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성상ㆍ이물 검사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도 검사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요건을 삭제했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유형별 가공 조건에 따른 검사 항목과 조화를 맞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유형 분류 개정에 따라, ‘천연케이싱’ 명칭을 ‘식육케이싱’으로, ‘자연치즈’는 ‘치즈’로 변경했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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