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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발적 인증 수입자 프로그램(VQIP) 지침 업데이트

곡산 2024. 12. 3. 21:34

[미국] 자발적 인증 수입자 프로그램(VQIP) 지침 업데이트

미국 관세장벽 이슈 

 

 

FDA, 수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자발적 인증 수입자 프로그램 지침 업데이트 

2024년 11월 1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자발적 인증 수입자 프로그램 (VQIP)의 지침을 업데이트함. VQIP는 수입업자가 공급망의 안전성과 보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신속한 통관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함. 이번 업데이트는 절차 간소화, 유연성 향상, 프로그램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1. 배경 :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은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시행됨. 사업체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도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 FDA FIS 시스템 미국 식품의약국 FIS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매년 갱신이 필요함. 2025년도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음. 자발적 적격 수입자로 선정된 수입업체는 매년 10월 1일부터 차년도 9월 3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VQIP는 미국의 식품공급망의 안전 및 보안 관리 수준이 높은 수입자의 식품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수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유료 프로그램임

 

2.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의 혜택

- 식품 수입 시 우선적인 검토와 최소한의 검사로 신속하게 수입 절차가 진행됨

- 검사 및 샘플 채취의 최소화로 FDA의 검사를 줄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함

- VQIP 식품 목적지 또는 VQIP 수입업체가 선택한 기타 위치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수입 업체를 지원함

- FDA에서 필요 시 추가 정보 요청이나 조사를 우선 처리함

- FDA와 긴밀한 협력으로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문제 해결 속도를 높임

- (업데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회계연도 내내 기존 프로그램에 새로운 외국 공급업체와 식품을 추가할 수 있게 됨(기존에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변경 가능)

 

2)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참여 자격 기준

-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함

- FDA통관서류관리자평가(FDA Filer Evaluation)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전자문서 통관서류관리자 (filer) 또는 통관중개인(broker)을 선임해야 함

- 최근 3년간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행정조치 또는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어야 함

- VQIP를 신청하지 않는 식품을 포함하여 수입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경보(Import Alert)에 따른 자동통관 보류조치(DWPE) 또는 1급 회수조치(Recall) 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함

- 데이터 범용 번호 시스템(DUNS) 번호가 있어야 함

     * DUNS 번호가 없을 경우,  Dun 및 Bradstreet(D&B)(866-705-5711) 또는 이메일(government@dnb.com)로 문의

- 수입 식품을 납품하는 해외공급자(foreign supplier)를 인증하기 위한 FDA의 제3자인증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발급된 현행 시설인증서(facility certification)가 있어야 함

    * 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Regulations에서 발급되며, 원료 농산물의 경우 농장에 대한 인증이 있어야 함

- VQIP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VQIP 참여가 승인됨

- FDA는 VQIP에 등록된 후, 적격성 여부를 최소 3년에 한번씩 재평가함

 

3) 신청 방법

 FDA 산업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계정 만들기

 (업데이트) 매년 1월1일부터 9월1일 11:59PM(동부 표준시 기준)까지 참여 신청서 제출 가능

    (기존 신청기간: 1.1-5.31에서 변경)

③ 수수료 지불 (회계 연도별 수수료율 확인, 매년 8월경 공지, 2025년 회계연도 $9,999 )

     https://www.fda.gov/industry/fda-user-fee-programs/voluntary-qualified-importer-program-user-fees

 

4) 신청서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VQIP 수입업체 전담 헬프데스크: FSMAVQIP@fda.hhs.gov 또는 1-301-796-8745로 문의

 

 

출처

FDA, FDA Updates Guidance for the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VQIP), 2024.11.14

FDA, Guidance for Industry: FDA's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2024.11

FDA,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VQIP)

Hogan Lovells, FDA Announces new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VQIP) Benefits,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