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한국] 식품 수출업체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석 지원 발표

곡산 2024. 11. 27. 20:42

[한국] 식품 수출업체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석 지원 발표

한국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 국내 식품업체의 수출국 규제 대응 어려움 해소 지원

2024년 11월 1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국내 식품업체가 주요 수출국 최신 규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식품 부적합 발생을 방지하는 등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함

 

1. 배경 : 주요 수출국 정부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 검사 등을 실시해 제품 표시사항과 식품 제조시설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음. 알레르기 유발물질 종류 및 표시 방법은 국가별 차이가 있으며,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최신 규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2. 주요 내용

1) 국가별 규제 대응 필요

- 최근 3년간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건수 890건 중 표시기준 위반이 619건(69.6%)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기 등이 297건(3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많은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체에 주요 수출국 알레르기 관리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알레르기 시험·분석 등 다방면으로 기술지원 실시

 

2) 주요 기술 지원 내용

    a. 주요 수출국 알레르기 관리 기준 등 정보 제공

    b. 수출제품 원·부재료 및 표시사항 확인

    c. 업체 알레르기 관리 기준 검토 

    d. 제조 환경, 완제품 시험·분석 

    e. 분석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3) 향후 업무 추진 계획

- 2025년에는 업체의 수출국 규제 대응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관련 기술지원 및 사례집 개발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알레르기 관리 지원, 식품안전 담보 및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등 국내 식품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

 

4)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석 지원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구기획팀(☎.043-928-0177)

 

[ ※ 참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 수출국 정부의 현지 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무상 기술 지원 운영 안내 (24.08.23)

1) 식품 수출 업체가 제외국 정부의 현지 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을 무상으로 운영

2) 수출국 정부 현지 실사 기술·수검 지원의 주요 내용 

- 위해 기반 예방 관리(HARPC,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이행으로 식품 안전 계획(FSP, Food Safety Plan)의 수립 

- 위생 관리 기준, 공급망 관리, 회수 관리, 직원 교육·훈련, 거부 반응(알레르기) 유발 물질 예방 관리 등 식품 예방 관리 필수 프로그램(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의 수립

- 저산성 식품(Low-Acid Canned Foods, LACF), 산성화 식품(Acidified Foods, AF), 수산물, 주스, 우유, 식이 보충제, 영아용 조제식을 비롯한 주요 식품군별 규정 설명 및 대응 방법 안내

3) 신청 및 문의처

- 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썹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 관련 내용은 국제인증팀(☎. 043-928-0165)에 문의

 

 

출처

푸드투데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 수출업체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석’ 지원, 2024.11.11

의학신문,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석’ 지원,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