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09.13 11:07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에콰도르·페루·엘살바도르·과테말라·파라과이 등
인증원 올해부터 ‘식품안전담보 사업’ 운영
자국 수입식품 관리 제도·기준·표시 등 소개
정보 공유…업계 애로 해소 위해 질의 응답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안전 규제외교를 중남미로 확대하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과 함께 지난 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남미 8개국 수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8개국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가 포함된다.
식약처는 중남미 국가에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남미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등 8개국 식품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 등 업계가 궁금해하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아르헨티나의 수입관리 제도는 국립농식품위생품질원(SENA)와 보건부 산하의 국립식품연구원(INAL) 두 축의 기관에 의해 규제된다. 국립농식품위생품질원은 농식품 생산망 전반에 걸쳐 검사 및 인증을 수행하고 동식물 건강 및 농식품 품질과 관련된 규정을 개발한다. 반면 국립식품연구원은 가공식품 및 해당 사업장의 등록, 승인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가공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개발하는 기관이다.
가공식품 수입에 따른 국립식품연구소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식품업체의 등록은 SIFEGA(식품통제관리를 위한 연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선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인증서가 필수다. 등록이 완료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국가등록기관에 사업장 등록을 요청하며, 제품 등록을 위해선 국가식품 등록소에 △라벨 2개 및 원본 용기 △정성적 정량적 공식 △생산과정 설명 △내용연수 △물리화학적 특성 △용기 내용물에 대한 설명 △물리 화학 미생물 분석 증명서 △아르헨티나 식품법에 따른 영양 정보 △원산지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보건 당국이 발행한 자유 판매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 수입절차는 브라질 연방재무부·경제부 통제 하에 있으며 일부 기관들은 수입 승인 담당 역할을 맡는다. 연방법에 의해 가공식품의 수입은 의무적으로 공식 표준에 따라 보건부 산하의 ANVISA(국립 보건 감시기관)의 수입 승인, 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품은 브라질 위생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국가건강감시시스템(SNVS)에 정식으로 등록, 허가돼야 한다. 공정 무역 관행으로 국내 제조 식품에 요구되는 동일한 위생요건이 수입 식품에도 요구된다. 수입을 위한 검사 과정은 원산지에서 문서 검증, 육안 검사, 라벨준수, 물리화학적 검사, 샘플링 등을 통한 검사과정을 거치며 잔류물 및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을 통한 규제에 준하게 된다. 또 수출 인증을 위해서는 목적지 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라 연방 당국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은 농림축산식품부(MAPA)에 등록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 현장에서 물리적 검사가 시행된다.
에콰도르는 대외 무역용 식물유래 제품 수입 또는 수출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식물위생 요건 등을 AGROCALIDAD 홈페이지에서 자체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식물위생 요구사항을 충족한 제품들의 경우에만 수출·수입 허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식물 유래 제품은 국립식물위생보호기구에, 동물 유래 제품은 엘살바도르 위생당국에 수출 요건과 수출회사명, 수입회사명을 기재해 제출하고, 검역 대상 해충 및 질병의 위험 분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2023년 11월 14일 국가식품관리체계의 사령탑격 기관인 ‘위생감독관리원(SRS)’이 설립, 관련 법이 공포되면서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규제,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수출식음료들은 위생감독관리원의 위생등록 절차를 거쳐 중미 및 엘살바도르 기술규정과 의무표준에 적합한지 평가받게 된다.
과테말라에선 농업가축식품부 산하 위생안전국의 규제에 따라 수산물과 육류, 식물유래 식품의 분류에 따라 수출요건이 다르다. 위생안전국의 인보이스 송장, 위생안전증명서, 동물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미생물 및 잔류물 분석 증명서 등 필수 수입 문서의 제출과 더불어 위생운영허가, 식물위생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멕시코의 농식품 수출입을 원하는 제품들은 식물에 대한 식물위생인증, 가축위생 및 안전인증, 양식 및 어업자원에 대한 위생·안전인증 등과 함께 통제시스템을 위한 유기농 인증과 같은 특정 인증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멕시코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수입업자 명단에 등록 후 국립농식품위생안전품질원(SENASICA)의 검사를 통해 T-MEC, TIPAT 등 국제조약, 코덱스 규정 준수 확인이 필요하다.
파라과이는 농림축산부(MAG), 국립동물품질위생원(SENACSA),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식품영양연구소(INAN) 3개의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 희망 제품은 위생 요구사항을 포함한 위생 등록 허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판매 식품 등록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수입 이력이 없는 식물 유래 제품의 경우 식물위생수입요건 설정을 위한 해충위험분석 결과가 필요하며, 동물 유래 제품의 경우 규제당국의 수의검사관을 통해 원산지 국가 시설에 대한 검사 등의 절차를 통해 위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 및 검증이 필요하다.
페루는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SENASA) 산하 식품위생안전 상설 다부문 위원회가 ‘국가식품위생안전시스템(SINIA)’을 통해 국내외 식용 및 사료용 생산 가공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 규제 및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SENASA는 기술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식품이나 사료의 잠재적 위험에 따라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입국 시점에서 위생 검사를 수행한다.
국가가 안전 담보…정부 책임
상대국 기준 반영 안전성 검사
인증·심사 결과 QR코드 공개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부터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안전한 제품임을 국가가 담보하는 ‘식품안전담보(KFS, K-Food&Safety)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가가 식품안전을 담보해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민간 인증 위주의 규제환경에서 정부 책임의 규제로 식품안전을 담보해 국내 식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안전담보 사업을 통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평가항목을 반영해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식품방어, 식품사기, 알레르기 유발물질, 공급망 관리 등의 내용을 포괄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및 인증을 진행한다. 특히 수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출상대국의 기준·규격 등 규제 적합성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 제품 원재료부터 공정단계,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안전성 검사가 수반된다.
인증 및 심사 결과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데이터 연동 및 공개된다. QR코드를 통한 대국민 대상 정보공개로 국내 식품업체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원은 글로벌 유통사, 정부 대사관, 관계국 공무원 및 정부부처 등 국내외 대상에 식품인증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식품안전담보 사업에 대해 소개한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재진 단장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식품을 철저하게 검증, 담보해 안전한 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협조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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