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절임류 관리 엄격화
▶ 식품위생법 개정, 2024년 6월부터 완전 시행으로 절임 업계 변화
일본 식품위생법은 2012년 배추절임 제품으로 일어난 집단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어 2018년에 공포, 2021년에 시행되었다. HACCP 기준에 따른 위생 관리 제도화나 영업허가 제도 등이 재규정되었다. 시행 시점 이전부터 영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줬으나, 영업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설비 수리가 필요하는데 비용 부담으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사업을 철수하는 사업자도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서 수제로 소규모 생산하는 사업자들은 생산자 고령화 문제도 있어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을 이어가려는 경우는 드물다. 절임 업계에서는 절임 시장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응한 절임류 업계의 대응
이에 사업자나 지역지자체가 연계하여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다. 여러 사업자가 협조하여 HACCP 대응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나 농가에게 제조 설비 보조를 하거나, 제조소 건설을 검토하는 농가에게 정보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매실을 말려서 소금에 절인 매실장아찌나, 절인 무를 훈제한 이부리갓코 등은 일본의 전통음식으로 지역지자체에서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식품위생법 개정의 영향은 매장에서도 보이기 시작했다. 각 지방에서 재배·생산된 야채, 과일, 가공품 등 특산물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자동차 휴게소 형태의 소매점 ‘미치노에키’에서는 수제 절임 제품으로 꽉찼던 절임류 코너에 빈 공간이 보인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미치노에키의 운영자는 미치노에키 조리설비를 절임 공동가공장으로 운영하여 생산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의 한인타운으로 유명한 쯔루하시에서는 약 50~60점포에서 수제 김치를 판매하는데, 가게 안측에서 김치를 담그고 그대로 가게 앞에서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설비 수리를 한 가게들도 많다고 한다. 일부 작은 가게에서는 김치를 계속 제조 판매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절임류 위생 관리가 엄격해져, 영업도 허가제도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감소하면서 일부 지방 매장에서는 절임류 매대에 빈 공간이 생기고 있다. 일본 소규모 사업자들이 생산하고 있던 제품에 대체로 비슷한 종류의 절임 제품이나,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제안해 나간다면 한국산 김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및 사진 출처>
◦일본식량신문「절임업계 문화경승으로 연계 기운, 개정 식품위생법으로 구조변화」(2024.7.5.일자 기사)
https://news.nissyoku.co.jp/news/shigam20240626115324258
◦FNN프라임온라인「절임코너 텅 비어,, 수제 절임 기기. 엄격해진 제조판매기준」(2024.7.10.일자 기사)
https://www.fnn.jp/articles/-/726423
◦NHK「절임 제조, 6월부터 기준 엄격화. 대응 시급한 소규모점포」(2024.02.27.)
https://www3.nhk.or.jp/kansai-news/20240227/2000082334.html
문의 : 오사카지사 타카키 리사(takaki@atcenter.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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