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영 변호사
- 승인 2022.09.20 13:08
인구 증가 따른 육류 소비 증가·환경 보호 등 산업 발전 추동력
미래 먹거리…2040년 세포배양육 4500억 불로 육류 시장 35%
기술 선점 위한 지원 외에 규격·안전·표시 등 제도적 뒷받침 시급
각국 규제 동향 점검 병행 관련 기업 집적 통한 자료 수집 필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 ICT/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법률컨설팅 PM 등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전)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 전)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자문위원
-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세포배양육을 둘러싼 시장과 정책 환경 변화
UN이 2022년 7월 공표한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와 한국 통계청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인구는 79억 7천만 명(한국의 인구는 5천 2백만 명)으로 향후 2070년에는 103억 명(한국의 인구는 3천 8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00~2019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1.9kg에서 54.6kg으로 연간 2.9% 증가했고, 2030년 세계 육류 소비량은 기준연도(‘18∼’20)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계 인구와 육류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반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 유럽 등의 육류 가공 공장이 폐쇄되고 유통망이 붕괴되었으며, 호주·뉴질랜드·유럽연합에서는 도축 가능한 소의 두수가 줄어들었고 인도에서는 동물복지 관련 규제와 가축의 거래 및 운송 관련 규제가 시행되는 등 육류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큰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변수에 더하여 건강과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식생활 소비의 증대,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소비자측 수요 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과 같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세포배양육을 포함한 대체육 시장의 발전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세포배양육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불꽃 튀는 경쟁
세포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추출하여 세포 공학 기술로 증식한 것으로 주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동물조직을 배양해서 얻는다. 최근 환경보호(ESG), 동물복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최근에는 우주식품 등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식물성 대체육 제품과 달리, 세포배양육은 아직 기술이 성숙되지 않고 대량생산이 어려워 생산 비용도 높으며 GMO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2020년 12월에 치킨너겟 형태의 세포배양육 시판을 승인한 전례를 제외하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세포배양육은 육류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세포배양육 시장은 2030년까지 전체 육류시장의 1%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금액으로는 250억달러(28조2천억원), 생산량으로는 연간 150만톤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다른 컨설팅 업체 커니(Kearney)에 따르면 세계 세포배양육 시장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2040년 세포배양육 시장은 4500억달러(약 533조원) 규모로 성장해 전체 육류 시장의 35%를 차지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이나 유명 연구소·대학들은 이러한 세포배양육 시장의 발전가능성을 주목하고 세포 세포배양육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네덜란드의 모사미트사(Mosa meat)는 2013년 세계 첫 세포배양육을 출시하여 소고기 패티형태로 시식을 진행한바 있으나 당시에는 100g당 37만 달러에 달해 상용화는 불가능했다. 생산단가는 2017년에 1,986달러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5달러를 목표로 관련 기업들이 경쟁 중이다. 현재는 미국과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의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이끌고 있다.
이스라엘의 알레프팜스사(Aleph Farms)는 2021년 어미 소의 세포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소고기 스테이크를 만들었다고 밝혔고, 역시 이스라엘의 퓨처미트 테크놀로지스는 하루에 500kg의 세포배양육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열었다. 미국의 와일드타이프사(Wildtype)도 샌프란시스코에 715㎡ 규모의 해산물 세포배양육 시범공장을 열었는데, 작은 양조장 크기로 도심 한복판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도심지에 위치할 경우 유통과 물류에서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는 2020년 세포배양육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결정을 하였다. 싱가포르 당국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스타트업 잇저스트사(Eat Just)가 배양 닭고기로 만든 너겟을 2년에 걸친 심사 끝에 2020년 11월 26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것이다. 최근 미테크사(MeaTech 3D Ltd)는 2021년 3월 12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여 약 2,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위에서 본 주요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발 늦은감이 있지만, 기업들과 대학들도 산·학 협력을 통해 세포배양육 관련 기술의 확보, 대량생산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 투자를 하거나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식품업체가 아닌 한화솔루션은 국내 세포배양육 스타트업에 시리즈A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연구자들이 창업한 스타트업도 다수 두각을 보이면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 안전기준, 규격 등의 마련은 세포배양육 산업이 넘어야 할 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포배양육 산업과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이 성숙하고 대규모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세포배양육에 관한 법적 정의의 부재, 관련 안전기준이나 규격, 제품의 표시 기준 부재는 세포배양육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세포배양육 산업에 있어서 안전기준이나 규격 등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기 보다는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더 크다.
주요국은 세포배양육 등 대체육의 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감독기관 지정이나 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2019년 3월 식품의약국(FDA)와 농무부(USDA)가 세포배양육 관리·감독을 업무 협약 체결하였는바, FDA는 세포의 배양 및 증식, 수확 단계를 관리·감독하고, USDA FISIS(식품안전검사국)는 세포의 수확 이후 단계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가축·가금류의 세포를 사용한 식품의 생산과 제품의 표시 등 시판 후 단계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세포배양육을 포함한 대체식품의 원료 생산, 제조, 가공의 단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진행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EU는 신규 식품 규정 또는 GMO 규정에 따라 대체육을 규제하면서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관리하고 있다(식품안전정보원, 2021).
다만 식품에 관한 규제가 그러하듯 세포배양육 역시 그 나라의 식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마련될 수 있다. 규제 당국과 사법부의 판단도 상이할 수 있다. 세포배양육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미국의 Tofurky 사건에서 아칸소 주(州) 지방법원은 제품의 포장에 해당식품이 대체식품임을 설명한 표시가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인정하여 Tofurky사의 식물성 대체식품의 육류 표시를 금지한 아칸소 주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반면, EU의 Tofu Town 사건에서 EU 사법재판소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식물성 유제품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유제품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기관은 해외 각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세포배양육 관련 정책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우리나라 정부도 세포배양육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정책 위주로 살펴보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 12. 3. ‘5대 신성장식품산업’으로 대체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2022년까지 대체식품에 대한 표시·규격 등 관련 기준과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체식품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시점인 2020. 1. 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발표하였는데, 동 기본계획에 ‘세포배양육 등 육류 대체식량으로서 새로운 식품 등이 등장함에 따라 대체단백식품에 대한 건전성 검토 및 안전성 평가기반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 양 부처가 세포배양육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2021. 10. 18.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하면서 ‘농축수산’ 분야에서 세포배양육을 포함한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를 감축수단으로 제시한바 있고, 국무조정실은 2022. 8. 26.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였는데, 향후 규제혁신 과제로 ‘식품 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를 선정하였다. 현재 새로운 식품 원료의 사용을 위한 한시적 인정원료로 농·축·수산물, 추출·농축·분리 식품만 인정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시적 인정원료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적용 식품을 추가하고(23.6월까지), 등재된 식품첨가물만 식품제조에 사용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 개발을 촉진하고 배양액 등 신소재 개발 여건을 마련(27.12월까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세포배양육에 관한 안전기준·규격이나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전격적으로 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세포 배양 등의 공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원료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적 성숙도가 낮고, 관련 데이터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한 입법을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우선은 기술의 발전 수준과 구체적 사안을 면밀히 살펴 한시적 기준 규격을 통해 관리를 하면서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관련 기준이나 규격을 제·개정하기 위한 실증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특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구 지정 등을 통해 관련 기업들을 한 곳에 집적하여 실증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이나 규격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맺으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업(業)의 본질’을 강조했다. 세포배양육을 포함한 대채육 산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직관적으로는 ‘식품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술산업’이고 반도체와 같은 ‘장치산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 제조 단계에 앞서 세포은행(공급), 배지, 배양액, 배양기, 첨가물 등 다양한 공정 유관산업이 함께 육성되어야 한다. 결국 TSMC, 삼성 등 파운드리와 같이 큰 비용을 들여 대규모 장치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포배양육 산업도 기술이 선도하고 대량생산 공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기술,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산·학·연이 함께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는 이들을 적시에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세포배양육의 법적 정의 마련, 배양 공정에 관한 기준 규격, 안전관리 기준 규격, 제품의 표시 기준 마련 등 법·제도적 정비 추진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촉진, 인력 양성, 대규모 시범사업, 생산시설 구축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 등의 진흥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시적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 밖에 실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포배양육을 포함한 대체육 기술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비단 국내 육류 소비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식습관 특성과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맞춤형 육류’의 제작·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탄소배출 저감, 동물복지 향상 등은 포기할 수 없는 부가적 장점이다. 세포배양육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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