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3.31 10: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앞서 식품별 세부 표시기준을 규정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31일 개정·고시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을 개설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기한 정의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정의를 신설 △유통기한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이다.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그동안 오인·혼동으로 버려지던 식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단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 범위에서 시행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영업자가 소비기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을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개설했다.
누리집에는 소비자와 영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개념, 유통기한과 차이점, 보관 시 주의사항, 확인방법 등(영업자) 소비기한 설정방법, 소비기한 준비 질의응답 등을 담았으며, 새로운 표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식품표시 광고 → 소비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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