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시대 진입 초읽기…‘고령친화식품’ 산업 활성화 방안 서둘러야 | ||||||||||||||||||||||||||||||||||||
2060년 65세 인구 40% 돌파…질병 관리하는 건기식 외 일상용 가공식품도 개발해야 이철민 의원 주최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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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6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40%까지 늘어나며 초고령시대가 예상되며 식품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해선 ‘고령친화식품’ 정의 및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할 진흥법이 개정돼야 하며, 질병 관리에 치중돼 있는 건강기능식품 외에 일상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공식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제품을 개발해도 판로가 없어 필요한 성분의 강화나 만성질환을 고려한 영양 보충 형태 맞춤형 식품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일본과 같이 식사대용보다는 보조식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 학계, 정부 측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이 같은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오는 2065년 인구성장률은 1.03%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40%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행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친화산업육성에 식품이 포함되는 등 작년부터 조금씩 고령친화식품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 고령자 식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한 노인을 배려하는 고령자 식품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현재 식위법 등 관련법은 환자용 식사나 건강기능성에 치중됐다고 지적하며 음식물을 씹기 어려운 일반 노인용의 기호와 요구를 반영하고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치아 상태에 따라 먹기 편하고 균형 잡힌 영양이 담긴 식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현행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 1호의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으로 확대, ‘고령친화제품’ 정의에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 추가 및 고령친화 식품·식품서비스 인증제도에 적용 가능한 표준안(물성·영양·안전기준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보건산업진흥원 김기향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도 동참했다. 그는 “현재 식품업계에선 노인들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싶지만 기준·규격은 물론 표시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상품 출시가 쉽지 않다”며 “향후에는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해 고령친화식품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소비 촉진 및 관련 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러한 진흥법 개정으로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기술력을 확보해 노인의 식품섭치행태 등을 분석하고 저작, 연하, 소화 촉진을 위한 소재, 식품, 포장재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도 이미 고령친화식품 개발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어 현재 환자식, 병원급식 및 일부 특수용도식품에 국한돼 판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흥법 개정 기준 규격 등 제도 정비·소재 발굴 절실
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식품과학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고령자를 위한 식품은 환자용으로 제한적이다. 지금부터라도 고령사회를 대비해 일반 노인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의 고령친화식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부원장은 그동안 만성질환 관리에 치중돼 있는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일상식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공식품 개발 환경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문명국 청운대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경우 고령자들을 위한 식품 활성화는 복지점 관점과 산업적 관점에서 미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지원 △고령친화식품 기반 구축 및 운영 △맞춤형 고령친화식품 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반면 박기환 중앙대 교수는 고령친화식품 개발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고령자 신체 기능 저하 문제를 고려한 제품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내는 선진국과 달리 독거노인 비중이 높으며, 상당 수 노인들이 영양실조 및 병원 환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경우 침 분비 감소, 저작 및 연하 근육 약화 등으로 단순 제품 개발보다는 재활의학과, 치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들의 생리학적 평가가 병행되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업계에서도 제품 개발을 검토하고 시장 진출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판로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고령친화식품 섭취 대상자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 고가에 이르는 식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맞춤형 식품개발은 큰 의미가 없으며, 단순한 진흥법 개정이 아닌 필요에 따른 보험수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재원 확보와 관련 조직 정비 및 법령 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교수는 “10여 년 이상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을 모델로, 단기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가능한 범위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해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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