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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고령친화식품산업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곡산 2017. 3. 17. 22:25
김철민 의원, ‘고령친화식품산업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국내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
뉴스일자: 2017년03월17일 18시48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내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정책토론회가 열띤 분위기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실버산업연합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7개 기관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200여명 이상의 고령친화 식품산업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철민 의원과 주관단체인 한국식품연구원 박용곤 원장,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이 내빈축사를 했다.



토론 발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영향실태’(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고령자 식품의 기술발전 현황’(한국식품연구원 부원장)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산업 발전방안‘(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등 3개 분야의 주제발제를 했다.
 
먼저 「우리나라 고령자의 영양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초빙연구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량은 베이비붐 세대 및 50~64세에 해당하는 예비노인에 비해 탄수화물 이외의 모든 경우에 걸쳐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는 65~74세 노인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읍·면에서 거주하는 노인, 결식 및 독거 노인에서 영양섭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는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대적 필요 요소이며, 건강관리의 필수적 과정으로 고령자 중심의 영양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어서 「고령자 식품의 기술발전 현황」을 주제로 발제한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 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고 2020년 고령자 식품시장이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섭식장애 완화 고령친화 식품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사회제도,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총괄주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영양 보충식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이며, 연하·섭식장애 개선 및 소화증진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UDF)’처럼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과 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자가 아닌 일반 고령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고령친화식품 형태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 지자체의 지원 및 연구개발을 통한 고령친화식품 육성은 고용창출 및 기업육성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자 식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조직의 체계화,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중 고령자 식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고령친화식품 관련 일부 법률 제·개정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법제도 개선으로 고령친화식품특별법 제정 검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추진,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조직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확대가 필요하고, 지원제도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 식사제공 지침마련, 장기요양시설 평가 개선, 고령친화식품 및 식품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전문인력(영양사, 조리사) 양성, 고령친화식품 R&D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패널 토론에서는 박동준 학국식품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장, 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장,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박기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박태균 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대표, 오동희 한국메디컬푸드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세계 1위로 경제력이 낮아 구매여력이 부족하고, 식품업계는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싶지만 기준·규격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표시기준도 없어 쉽게 상품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이루지 못했다.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여 고령친화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 대비해 소비촉진 및 고령친화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원장은 “고령식품 산업에 있어서는, 환자식 식품 시장을 중심으로 병원 급식 및 일부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를 위한 식품이 개발되어 시판중이나 ‘고령친화식품’의 정의나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령친화 식품시장은 조금씩 형성 중이지만, 주로 병원 급식이나 특정 질환 환자용 식품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식품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환자 뿐 아니라 일반 노인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의 고령친화식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만성질환 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일상식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는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기존의 식품산업, 고령친화 관련 법제도 개정 또는 신규 제정 등을 통한 산업 지원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개발과 품질향상, 진흥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마련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제반조성을 통한 고령친화 식품산업 기반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특화식품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식품 개발로 지역 및 산업 공동 발전으로 도모하고 해당 산업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등 맞춤형 고령친화식품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고령친화식품의 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고령자 신체기능 저하 문제다. 식품 기술 개발에는 재활의학과, 치과 등의 관련 분야 전문의들의 생리학적 평가가 병행되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2011년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저하와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령친화식품의 규격 등을 제안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연구 수행이후 고령자 실태 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과제로 시작된 고령자용 식품 개발 기술 연구, 한국식품연구원의 사업단 운영 등은 꾸준히 진행되었고, 지난 몇 년간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의 주관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기반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 등 노력이 있었으나 단기적 운영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 필요성 인식 부재 등으로 제자리걸음 상태다. 따라서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말고 최소한의 가능한 범위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균 한국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노인이 되면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에 문제(연하 곤란)가 생길 수 있다. 연하 곤란이 있으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사레가 들거나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아울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실조·체중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치매ㆍ중풍이 있는 노인은 연하 곤란으로 식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다. 이를 위해 노인층을 위한 식품재료를 개발하고 취식하기에 편리한 노인전용 음식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동휘 한국메디컬푸드 부사장은 “고령화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령자들이 저작장애, 연하장애, 소화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러한 섭식장애는 식사량을 감소시켜 고령자의 영양불량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근본적인 문제인 섭식장애를 해결해줄 수 있는 물리적 성질이 조정된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으로는 고령자의 신체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영양불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식품정책 및 규제의 이원화로 인해 애로가 일부 있었으나 식약처와 협업이 필요하고 현재 잘 되고 있다. 앞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고령화식품 개념정리와 인증부문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령화식품 R&D 시너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성식품 개발과 활성화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능성지원센터도 활용해 나가겠다. 앞으로 인력육성과 통계정보 등에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 영세한 업체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식생활은 노인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 고령친화식품산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 건강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의 신체적 취약점과 영양적 결핍을 고려하여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친화식품의 개발보급 및 정부차원의 지원이 활발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의 영향실태를 점검하고, 고령자식품의 제조 및 생산기업체 지원, 기술발전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법적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