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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강보조식품 시장동향(2014.12)

곡산 2016. 1. 27. 14:46
제목일본 건강보조식품 시장동향(2014.12)
게시일2015-12-31국가일본작성자오새봄(오사카무역관)
품목기타
품목코드220290

 

작성일자: 2014.12.26

작성자: 오사카 무역관 하마다 유지 (hamadayuji@kotra.or.jp)

 

 

1. 품질인증제도

 

□ 일본에서의 건강식품의 정의

 

 ○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으로 불리는 식품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며 널리 건강을 유지 및 촉진하는 식품으로 판매, 이용되는 것 전반을 건강식품이라고 말하고 있음. 그 외에 영양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기능성식품, 보건기능식품,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특별용도식품 등 다양한 명칭이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대해 국가가 정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보건기능식품 제도가 있음. 다만 이 제도는 일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품에 대해 '보건기능식품(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지 제도이며 약품 같이 치유목적이나, 대대적으로 효과를 광고하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음.

 

 ○ 성인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의약품으로 분류됨. 건강식품은 건강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이어트효과가 있다, 항암효과가 있다, ◯◯를 예방한다, ◯◯를 줄인다' 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가 없음. 다만 증거가 확실하다고 인정된 보건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일정의 효과 표시(광고)가 가능함.

 

□ 건강식품 분류

 

 ○ 국가가 인증한 건강식품의 종류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기준에 맞는 건강식품에 대해 표시를 허가하는 것

특별용도식품

유아, 임산부, 수유부, 병자 등 의학영양학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의 발육이나 건강 복지회복에 적합한 ‘특별용도의 표지가 허가된 식품’. 특별용도식품의 표지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법에 의거한 소비자청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보건

기능

식품

특정보건용식품

  

소비자청이 인증한 건강식품에 대해 부여되는 인증. 특정보건용식품(질병리스크저감표지 가능)과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이 있으며 유효성,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청 및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이란 특정보건용식품 기준까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일정의 유효성이 확인된 식품에 대해서 교부되는 인증임.)

영양기능성식품

(인증마크 없음)

신체의 건전한 성장, 발달, 건강의 유지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보급보완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제품. 12종류의 비타민, 5종류의 미네럴의 함유량이 국가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영양기능표지마크를 부여. 기준을 만족시키면 국가에 신청하거나 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판매가 가능함.


 

 ○ 그 외의 건강식품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이라고 총칭되는 것

기능성식품

식품의 3차 기능(컨디션 조절 작용)에 착안하여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식품. 유효성, 안전성이 확인되며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은 건강기능성식품 마크가 부여됨.

영양보조식품

2004년 이전에 주로 사용된 명칭

건강보조식품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가 지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대해 부여

현재 65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의 기준이 있음. 협회회원만이 취득 가능

협회 홈페이지: http://www.jhnfa.org/index.html

영양조정제품 등

건강식품의 한 종류로 기업이 정한 명칭. 약사법 위반이 아닌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음.

서플리먼트

미국의 Dietary Supplement 같이 특정성분이 농축된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건강식품을 말함.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영양기능식품의 규격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영양기능식품으로 표지가 가능


 

□ 특정보건용식품의 시장규모와 허가상황

 

 ○ 보건용식품제도는 1991년에 발족하며 2013년 12월 말 현재로 1095품목(191개사)이 등록되어 있음.

 

 ○ 특정보건용식품의 2013년(2013.4~2014.3) 시장규모는 6275억 엔(소매 베이스)으로 2011년(5175억 엔) 보다 21.3% 증가했음.

 

특정보건용식품의 시장규모

(단위: 억 엔)

자료원: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

 

 ○ 용도별로 봤을 때 ‘장 상태를 조정’하는 건강식품이 60.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에 중성지방체지방 조정 상품(22.4%)이 이어짐.

 

특정보건용식품의 용도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억 엔, %(증감률))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올리고당

104

91

56

67

59

72

34

47.4

29.6

87.1

68.5

232

유산균

979

1,863

3,171

3,421

3,517

3,249

2,926

90.0

2,764

94.5

3,562

129

식물섬유

119

116

128

142

130

153

105

68.6

107

102

165

155

소계

1,201

2,070

3,355

3,629

3,706

3,474

3,064

88.2

2,901

94.7

3,796

131

콜레스테롤

0.3

4

28

114

228

230

234

102

249

106

224

90.1

혈압

14

72

100

88

148

251

208

83.1

245

118

241

98.4

미네랄

92

45

114

120

143

73

193

263

167

86.6

160

96.2

0

4

187

805

961

954

512

53.7

326

63.7

272

83.6

혈당치

7

5

184

277

233

211

216

103

181

83.6

176

97.9

중성지방체지방

0

70

152

635

881

1,606

1,067

66.4

1,107

104

1,405

127

합계

1,315

2,269

4,121

5,669

6,299

6,798

5,494

81

5,175

94

6,275

121


자료원: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

 

 ○ 2013년의 연간 등록수는 62건이었으며 중성지방체지방 관련 상품이 33품목으로 제일 많았음. 조장(장 상태를 조정)상품이 22품목으로 뒤를 이음.

 

허가품목 수 추이

자료원: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

 

 

4. 유관기관

 

□ 특정보건용식품을 포함한 특별용도식품의 허가시험 실시주체는 독립 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를 포함한 6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

 

 ○ 독립행정법인 국립 건강영양연구소

  - 소재지: 도쿄

  - 전화: 81-3-3203-5721

  - URL: http://www.nih.go.jp/eiken/

 

 ○ 일본 식품품석센터

  - 소재지: 도쿄

  - 전화: 81-3-3469-7131

  - URL: http://www.jfrl.or.jp/

 

 ○ 식품환경검사협회

  - 소재지: 도쿄

  - 전화: 81-3-3522-2338

  - URL: http://www.jiafe.or.jp/

 

 ○ 오사카 시립환경화학연구소

  - 소재지: 오사카 시

  - 전화: 81-6-6771-8331

  - URL: http://www.city.osaka.lg.jp/kenko/page/0000008417.html

 

 ○ 식품분석개발센터 Sunatec

  - 소재지: 미에 현

  - 전화: 81-59-354-1552

  - URL: http://www.mac.or.jp/

 

 ○ 일본 냉동식품검사협회

  - 소재지: 도쿄

  - 전화: 81-3-3438-1411

  - URL: http://www.jffic.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