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2014년 10대 뉴스] 경기추락 격류 속 ‘우생마사(牛生馬死)’의 갑오년

곡산 2015. 1. 2. 13:31
[2014년 10대 뉴스] 경기추락 격류 속 ‘우생마사(牛生馬死)’의 갑오년
이인우기자, liw@foodbank.co.kr,2014-12-27 오전 10:25:48
지난 1월 갑오년 청마의 해가 열리면서 식품·외식업계도 도약과 발전을 염원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본 1년은 ‘우생마사’(牛生馬死·급류에 휘말린 소는 헤엄쳐 나오지만 그보다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빠져죽는다는 뜻)와 같았다.

세월호 참사로 가속도가 붙은 경기침체가 격류를 만들었고 수많은 식품·외식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및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과감한 투자로 외형을 키워온 식품·외식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 1년 동안 식품·외식 업계를 뒤흔든 10가지 뉴스를 되짚어본다.

1.세월호 참사 충격에 외식업계 동반침몰(845호 기사)

지난 4월 16일 아침, 국민은 아침 뉴스에서 진도 맹골수로에 비스듬히 누운 인천발 제주행 카페리여객선의 모습을 보며 출근길을 서둘렀다. 구조 당국이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 여객선은 476명의 승객 중 불과 172명의 구조자만 남긴 채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다. 지난 11월 20일까지 사망자는 295명, 실종자 9명으로 총 304명이 세월호 침몰로 목숨을 잃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남긴 세월호는 외식업계에 직격탄으로 돌아왔다. 참사 후 외식업계의 최고 호황기인 5월을 맞았으나 한 달간 전국 업종별 외식업소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5.51%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주점업의 한 달간 매출 감소율이 31.82%였고 한식당이 26.62%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치킨전문점(24.87%), 서양식(22.90%), 중식(22.7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형업소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100㎡ 이상 업소는 한 달간 38.52%의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나 50㎡ 미만 업소는 34.06%로 오히려 감소율이 낮았다.

당시 외식업소들은 세월호 여파가 2달쯤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11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매출이 떨어졌다는 업체 비율이 74.0%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율은 평균 25.4%였다. 특히 외식업체들은 매출 회복에는 약 9.1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당초보다 7개월 이상 충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식품·조리명인 남발… 업계 불신 자초(838호 기사)

일부 식품·외식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명인 지정을 남발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을 자초하는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인·명장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민간단체의 명인과 정부 지정 명인을 구분하지 못해 실제 명인·명장의 위상까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식품·외식업계의 명인과 명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한국전통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과 산업인력공단에서 선발하는 대한민국요리명장(옛 대한민국조리명장·이하 요리명장)이 있다. 이들 식품명인과 요리명장은 현재 각각 52명과 9명뿐이다. 식품명인은 지난 1994년 조영귀 송화백일주 명인을 지정한 뒤 올해까지 연평균 5명 내외만 추가해 왔다.

조리명인을 지정하는 민간단체는 (사)한국음식관광협회와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사)한국조리기능인협회, (사)대한명인회 등이나 이중 일부 단체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데다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인‧명장 자격증을 남발해 왔다.

이 가운데 한국음식관광협회는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단체로서 정관의 총칙 제4조의 3항에 ‘우리음식 문화의 전시, 개최, 명인, 기능인 발굴 시상’ 등을 명기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명인 발굴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셈이다.

정부는 본지의 보도 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조리명장 및 명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명인자격증 남발을 단속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 인상 부채질(850호, 860호 기사)

정부는 지난 9월 24일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외식업소의 임대료 상승만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권리금 법제화’와 ‘계약기간 5년 보장 의무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 원 이상은 임대료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임대료 폭등을 예고했다. 실제로 서울 등 대도시 중심상권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문을 닫는 외식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입 당시 서울의 임대료 상승률은 연 0.29%에 불과했고 상가건물 공실률도 높은데다 상권이 안 좋은 지역은 임차인이 나갈까 걱정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정작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보지 않은채 통계표만 보고 만든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1일 전국상가세입자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례발표회와 토론회에서 월 470만 원의 임대료를 80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사례가 쏟아져나오는 등 임대료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4. 청와대 규제개혁추진 ‘갈팡질팡 푸드트럭’(828호, 848호 기사)

지난 3월 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 직후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식품·외식산업 관련 규제개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개혁과제 선정부터 우선 처리 과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농식품 관련 규제 81개 법령과 행정규칙에 940건 중 650건이 감축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중 75개(12%)를 2014년 안에 없애고 2016년까지는 130개(20%)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철폐 대상 규제가 농림업 분야에 집중돼 식품·외식업계의 규제개선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푸드트럭 양성화 방안이 나와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으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외화내빈’의 규제개혁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당초 놀이시설이 있는 유원시설 안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가 효과가 없자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부지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도시공원 등의 푸드트럭 영업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영세 창업희망자들이 낙담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친 뒤에야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여기다 인근 지역에서 영업 중인 식음료 판매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세금폭탄 논란(857호 기사)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용에 따라 연 매출 1억 원 이상 외식업소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식업계는 “노심초사 매출을 올리면 세 부담이 곱빼기로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용에 따르면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가운데 과세표준(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업소는 1년간 60%의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억 원 이하는 50%, 2억 원이 초과하는 사업자는 40%가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당초 지난 2013년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대로 30%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특히 연매출이 2억 원인 경우 50%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아 의제매입액은 1억1천만 원(55% 한도 기준)에서 1억 원으로 감소해 74만 원 가량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 매출 3억 원의 사업자는 2014년까지 공제한도 55%를 적용한 1억6500만 원(공제액 1222만2천 원)을 의제매입비로 인정받았다면, 올해부터 40%를 적용, 의제매입비가 1억2천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공제액이 888만8천 원으로 줄어들고 333만4천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실태조사 결과 75개 업소 중 72개가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첫 부가세 신고 결과 자영업자들이 평균 208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6.첨가물 논란에 상처 입은 식품‧외식업계(819호 기사)

지난 1월 한 지상파 방송의 치킨업계 염지제 사용 고발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식품첨가물 파문이 이어진 한해였다. 염지제 소동이 이어지자 한 치킨 브랜드는 “공업용 염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서 외식업계가 일시적으로 긴장했다. 이어 지난 7월 남양유업이 인산염 무첨가를 내세운 ‘누보’를 출시하며 타사 제품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 비교 마케팅을 시도, 업계의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산염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품목으로 우리 국민의 인 섭취량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원료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인과 식품첨가물로 사용된 인산염의 인은 체내 대사과정이 동일하다.

인산염은 현재 식품첨가물로 지정됐으며 인산의 나트륨염, 칼륨염, 암모늄염, 칼슘염 등 27품목으로 나눠져 있다. 유화제,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등의 용도로 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 사용된다.

이밖에 많은 식품업체들이 제품 포장에 ‘NO MSG’ 등을 표기, MSG가 유해하다는 인식을 심어왔으나 지난 11월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MSG’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7.가맹사업법 손질, 예상매출액 1.7배까지 허용(821호 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중 18개를 폐지하고 특히 제과·제빵업종 등의 거리제한을 없애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가맹점 예상매출액 범위의 허용폭이 당초 최저액의 1.3배에서 1.7배로 완화하는 등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시 가맹희망자에게 영업 개시일로부터 1년 간의 최저·최고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당초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나, 의견 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1.7배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 예상 매출의 최저액이 1억 원이라면 예상매출액 범위는 1억~1억7천만 원이 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의무적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전체 3311개 브랜드 가운데 예상매출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본부는 12.3%에 해당하는 406개(비중소기업 브랜드 포함)가 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조동민) 관계자는 “허용폭이 1.7배로 완화되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있을 경우 예상매출액 범위 초과가 허용되는 등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8.자가품질검사제도 손질 부른 동서식품 식중독균(853호 기사)

지난 10월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면서 식품업계 전체로 불똥이 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안이한 품질검사제도에 의존해 왔다는 비난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13일까지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동서식품에 시정명령 조치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의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동서식품은 식약처 발표 직후 “최종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 출고가 절대 되지 않는다”며 “대장균군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로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 중 품질 검사와 적절한 열처리를 통해 대장균군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해명에 나섰으나 책임회피에 급급한다는 비난만 자초했다.

식약처는 지난 2008년 도입한 자가품질검사제도에만 의존, 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 300만 원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했다.

또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9.한·중 FTA 실보다 득(857호 기사)

지난 11월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 식품·외식업계가 손익계산에 분주했다. 양국은 이번 협정에서 품목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고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으나 식품·외식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식품업계는 중국 시장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자국 식품에 대한 불신이 깊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FTA 타결에 따라 중국의 식품 수입에 개방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한류를 등에 업고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식업계에서도 아직 직접적인 혜택이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치맥’ 열풍 등으로 현지 시장에 연착륙하고 있는 치킨·주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번 FTA 협상 타결을 반기고 있다.

김범석 치어스 이사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이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해 큰 영향은 없겠으나 일부 식자재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한국 본사와 해외 가맹점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며 “반면 중국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국 진출 가능성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중국보다 앞선 서비스업의 노하우와 한류를 등에 업은 외식프랜차이즈의 성장이 점쳐진다.

10.법정근로시간 단축 추진, 불황에 악재까지(844호 기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외식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3대 사안 중 하나인 근로시간단축은 국내 외식업계를 옥죄는 악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현재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외식업·주점업은 지금까지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특례업종에서 해제돼 일반 제조업체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면 종업원 5인 이상의 외식업소가 하루 10시간씩 영업할 경우 5일만에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다 소진하게 된다. 나머지 2일 영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종업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외식업계는 안 그래도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다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 증가는 물론 필요한 인력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는 입장이다.

법정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없는 종업원 5인 미만의 외식업소도 연쇄적인 인력난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2011년 산업통계에 따르면 종업원 5인 이상의 외식업소는 전국 5만2천여 개로 전체의 9.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