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유기농 제품 로고사용에 대한 유예기간이 지난 7월 1일로 끝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일정 기준에 부합하게 생산된 모든 사전 패키지된 제품은 공식 유기농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비 패키지된 제품과 제 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유로-나뭇잎 모양의 유기농 로고는 2010년 7월에 실행되기 시작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패키지를 바꾸는 한편, 기존 패키지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시행했다.
유럽연합의 공식 유기농 로고는 12개의 별이 나뭇잎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이 동일한 공식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유럽연합의 유기농 규정에 부합하도록 생산된 제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유럽연합 내에서 유기농 제품의 섭취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유럽 전체 시장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유기농 인증 식품 및 재료의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작지의 약 5%, 농장의 2%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유기농 로고를 패키지에 사용하는 제품들은 농산물 원재료가 어디에서 경작됐는지, ‘EU 농산물’, ‘비 EU 농산물’, 또는 ‘EU/비 EU’ 농산물의 방식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
만일 모든 원재료가 단일 국가에서 경작됐다면 그 해당 국가명을 밝혀야 한다. 또 국가, 지역, 또는 개별 단체가 인증한 유기농 로고는 공식유럽연합 로고 옆에 함께 표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