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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여 낙농가와 160개 유업체가 집중해 있는 빅토리아주에는 낙농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전문 규제기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 우리나라에서 호주 식료품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청정’과 ‘안전’이다. 이번 취재 일정 중 주최 측으로부터 가장 많이들은 말 또한 이 두 단어이다. 그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의 무엇과 비교해도 자신 있다는 표현이리라.
이처럼 호주 식료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찾았다. 바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간 씨줄과 날줄이 엮어진 것처럼 유기적이고 상호 교차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식품안전시스템은 전국을 다스리는 연방정부 차원의 식품기본법이 있는가하면, 각 주정부마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구와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시 등 지자체 역시 별도의 규제 틀을 갖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호주 전체 원유생산량의 65%를 생산하는 최대 낙농 주인 빅토리아 주정부는 낙농식품안전청(DFSV: Dairy Food Safety Victoria)을 별도로 두고, 특히 우유를 비롯한 각종 낙농식품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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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밀러 박사 | DFSV의 서비스 통합 매니저인 크레이그 밀러(Craig Miller) 박사에 따르면 호주의 식품 안전체계는 서호주와 북부호주의 경우 보건부에서, 뉴사우스웨일즈는 식품청에서 각각 관리하는데 반해 낙농산업이 발달한 빅토리아주와 남호주(낙농청), 타즈매니아(낙농산업청)에는 특별히 낙농식품만을 관할하는 전문 규제기관이 있다.
특히 4500여 낙농가와 160개 유가공업체가 집중해 있는 빅토리아 주는 낙농식품안전청 외에도 빅토리아주 보건부에서 이중으로 관리한다.
호주 낙농식품 안전성 체계는 종전에는 스펙 중심의 전통적 방법으로 최종 완제품에 대해 검사를 했다면, 지난 5~8년의 변화기간을 거쳐 지금은 결과중심의 표준에 따라 HACCP 기반의 사내 QA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전 생산 공정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유업체나 목장은 주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성 요건만 갖추면 제조공정상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됐으며, DFSV는 이를 재평가하는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밀러박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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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낙농식품 안전성 규제의 틀
각 주에서 채택하는 식품기본법은 연방차원에서 규제된다. 식품규격 관련법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통용되는 표준이다. 모든 식품가공업자는 이 표준(3항)을 따르고 이행해야하는데, HACCP의 품질보증에 기반을 둔 것이 가장 중점 사항이다.
식품규격 중 ‘표준 4.2.4’는 유제품과 관련된 사항. 전국 낙농표준의 1차 생산 및 처리공정 기준에는 목장관리, 원유탱크, 유가공업체와 관련된 식품공정들이 포함된다. DFSV는 바로 이 ‘표준 4.2.4’에 의거해 관리한다. 빅토리아 주 낙농식품 가공업체들이 준수해야하는 안전관련 규정은 ‘라이선스-인증-감사-실적-검증-집행’ 등 6가지다. 빅토리아 주는 호주 낙농 제품의 85%를 수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곧 유업체가 혁신을 추구하도록 안전성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밀러 박사는 “빨간 규제 테잎, 즉 정부가 너무 관료적이면 효과적인 규제를 못한다. 최소의 규제 틀을 유지하면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혁신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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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주의 유업계 지원 방법
목장에서부터 원유를 나르는 탱커, 가공업체, 유통업자까지 모든 낙농관련 업체는 전국 낙농표준과 DFSV의 행동규약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유가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혁신을 위해 새로 도입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과학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청이 이를 검토하고 승인해준다.
빅토리아 주의 모든 목장은 4.2.4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지켜야한다. 또 유업체는 DFSV의 법적 요건과 각 주 단위 식품관련 규제기관에서 요하는 세부사항도 함께 따라야한다. 때로는 시장 자체가 가장 자율적인 규제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업체는 소비자 또는 유통업체들의 니즈에 맞춰 제반 사항을 검증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유업체들은 낙농가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목장의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한다. DFSV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은 20여 가지가 있으며, 4500개 빅토리아 목장은 이들 프로그램 중 하나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유업체 관련 승인과정은 보다 까다롭다. 우선, 전국 낙농규제의 틀 4.2.4와 관련된 사항들이 준수해야한다. 그 이유는 우유의 전 유통채널에서 식품안전 관리에 가장 민감해야할 부분이 바로 가공단계로, 미생물학적인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온살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공정이 유가공업체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유업체들은 또 수출시 호주농림부에서 추가적으로 인증한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빅토리아 유업체 중 절반이 수출회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들은 식품법 관련 요건들을 충족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DFSV가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과 정보, 지식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전국 식품안전 감사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업체의 경우 6개월마다, 낙농가에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데어터 평가 및 시스템의 주요 통제 포인트를 분석하는 감사가 실시된다. 이 때 유업체 단속은 주 규제당국인 DFSV가 직접 관리하고, 농장은 계약을 맺은 컨트랙터(유업체)나 정부에서 숙련된 식품안전감사원을 파견해 윤리강령에 의해 실시한다.
그 결과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중대하게 위험한 것이지 3가지로 구별해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 조처를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폐쇄 조치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험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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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대형 유통매장에 진열된 각종 우유 제품들. | 밀러 박사는 “이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유업체들의 규정 준수 수준이나 협력도가 굉장히 높다. 불미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그만큼 식품안전도가 높기 때문에 공중 보건을 보장할 수 있고, 특히 취약한 연령층을 보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 요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로 이동하더라도 사업하기 용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물샐 틈 없이 촘촘한 안전관리망은 전 세계적으로 호주 낙농제품들이 갖고 있는 높은 평판,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해외시장에서 호주 유제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계 자체의 혁신을 유도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DFSV는 DA(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각 목장에서 집유한 원유에 대해 호주의 독립적 모니터링 시스템인 AMRA(호주우유잔류물분석)를 실시한다. 이는 수출국가에 호주 유제품의 품질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력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