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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식품이물보고 의무화

곡산 2009. 8. 26. 08:29

식품업체 식품이물보고 의무화
2009-08-25 11:21:19
앞으로 식품 이물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및 절차·조사 등에 관한 규정(안)’을 다음달 중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로부터 이물관련 불만사항을 접수한 영업자는 이를 신속히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이물 가운데 유리조각, 쇳조각 같이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나 ‘동물의 사체’ 등과 같은 혐오감을 주는 이물은 식약청에 다시 보고돼 정밀 조사를 거치게 된다.

만약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해당 관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청은 현재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업체에 이물보고를 의무화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령 개정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업체에  적용되는 고시를 마련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규정안에 대한 업계와 학계,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있으며,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