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속보 | ||
![]() | ||
이유식제품 식품이력추적 시범사업 추진 | ||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개정(‘08. 6. 21)으로 법적근거 마련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 전자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전자칩에 저장된 정보를 안테나를 통해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식품에 부착해 해당 식품의 이력추적번호를 전송하는데 이용함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이력추적제도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도 시범사업에 참여를 유도했다. 시범사업 참여 대형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력추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매장 7곳에 스마트선반을 설치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력정보와 위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스마트선반(Smart Shelf) :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진열하는 선반에 RFID리더기와 LCD모니터를 장착한 것으로 선반에서 제품을 꺼낼 때 해당 제품의 RFID태그를 인식하여 이력추적정보를 제공함 식약청 관계자는 "모든 식품이력정보를 한 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공급차단, 회수·폐기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건강에 파급효과가 큰 식품부터 이력추적 시범사업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3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 ||
게시일 2008-07-11 10:35:00.0 |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위생연구소 - 품목유형별 검사항목 (0) | 2008.07.13 |
---|---|
제목 식품이력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 추진 (0) | 2008.07.12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2008-01-17 (0) | 2008.06.16 |
제9호 " 함께하는 식품안전정보" 소식지 발간 (0) | 2008.06.16 |
수입식품 검사업무 Q&A (0) | 2008.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