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동화CNF 장동문 대표, '신짱'관련 입장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6.30 16:13
【서울=뉴시스】
"크라운제과의 부도덕한 기업행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동화CNF 대표 장동문 >
저는 크라운제과와 "못말리는 신짱"의 공급계약을 맺었던 동화CNF 대표 장동문입니다. 2008년6월30일자 크라운의 "신짱"관련 소송 내용을 보면서 실제 사실과 너무나 달라 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1. 크라운과의 계약 및 계약해지 과정
1) 1998년부터 크라운의 "못말리는 신짱"(당초, "짱구는 못말려"에서 삼양과의 분쟁 후 상표명 변경)을 상품 공급하였음.
2) 그 이후 "못말리는 신짱"의 매출이 급신장하자 크라운측은 10년 동안 거래한 당사에게 한마디 사전 언급 없이 제조설비를 직접 투자한 후 계약만료 불과 1개월전에 당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계약을 해지하였음.
3) 당사는 크라운과 10년 넘게 거래하였으며, 4년전인 2004년에는 "못말리는 신짱"의 제품 설비 투자를 15억원이나 더 투자하는 등 크라운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믿었고, 또 그 신의를 지켰음.
4) 그러나 크라운은 하루 아침 "신짱" 제품의 해지를 통보하여, 당사로서는 자구책이 필요했음.
5) 판매력이 없는 당사로서는 캐릭터 계약을 하고, 또 다른 판매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6) 이에 2008년4월 롯데제과와 외주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2. 크라운제과의 부도덕성에 대한 저의 입장
"못말리는 신짱"은 저희 회사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제품 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품입니다. 10년동안의 거래를, 장사가 최근 좀 된다고 해서 80명 종업원을 둔 작은 중소기업 회사의 생존권을 한 순간에 박탈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이 할 행동인지 크라운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어렵게 획득한 캐릭터 사용권에 대해서도 자사상표라고 우기는 크라운 측의 행동이 과연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외 하청업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받아온 불이익은 굳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크라운제과가 저희 회사에게 행한 '우월적지위남용'과 관련된 사항을 더 알고 싶으시면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크라운제과의 부도덕한 기업행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동화CNF 대표 장동문 >
저는 크라운제과와 "못말리는 신짱"의 공급계약을 맺었던 동화CNF 대표 장동문입니다. 2008년6월30일자 크라운의 "신짱"관련 소송 내용을 보면서 실제 사실과 너무나 달라 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1. 크라운과의 계약 및 계약해지 과정
1) 1998년부터 크라운의 "못말리는 신짱"(당초, "짱구는 못말려"에서 삼양과의 분쟁 후 상표명 변경)을 상품 공급하였음.
2) 그 이후 "못말리는 신짱"의 매출이 급신장하자 크라운측은 10년 동안 거래한 당사에게 한마디 사전 언급 없이 제조설비를 직접 투자한 후 계약만료 불과 1개월전에 당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계약을 해지하였음.
3) 당사는 크라운과 10년 넘게 거래하였으며, 4년전인 2004년에는 "못말리는 신짱"의 제품 설비 투자를 15억원이나 더 투자하는 등 크라운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믿었고, 또 그 신의를 지켰음.
4) 그러나 크라운은 하루 아침 "신짱" 제품의 해지를 통보하여, 당사로서는 자구책이 필요했음.
5) 판매력이 없는 당사로서는 캐릭터 계약을 하고, 또 다른 판매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6) 이에 2008년4월 롯데제과와 외주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2. 크라운제과의 부도덕성에 대한 저의 입장
"못말리는 신짱"은 저희 회사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제품 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품입니다. 10년동안의 거래를, 장사가 최근 좀 된다고 해서 80명 종업원을 둔 작은 중소기업 회사의 생존권을 한 순간에 박탈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이 할 행동인지 크라운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어렵게 획득한 캐릭터 사용권에 대해서도 자사상표라고 우기는 크라운 측의 행동이 과연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외 하청업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받아온 불이익은 굳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크라운제과가 저희 회사에게 행한 '우월적지위남용'과 관련된 사항을 더 알고 싶으시면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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