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피해자들 뭉쳐 `내 권리 찾기` | |||||||||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에 집단소송 준비한다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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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 NIE 맞춤노트◆ 국내 최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이 해킹당했다. 이로 인해 1080만명의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통신망업체 `하나로텔레콤`은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도 했다. 600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하나로텔레콤 전직 대표, 임원의 돈벌이감으로 사용됐다. 이런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일부 변호사들은 경쟁적으로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 변호사는 1인당 3만원의 소송 착수금으로 배상금액 200만원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1인당 1만원의 소송 착수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집단소송은 뭘까? 집단소송의 개념과 역사를 알아보자. ◆ 집단소송이란? = 집단소송(class action)은 공통된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들의 그룹구성원이 피해자 전원을 위해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 다수가 일반적이다. 전통적인 구제방법에 의하면 이러한 피해는 다수의 피해자를 모두 당사자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의 진행과 운영이 매우 복잡해지고, 심리가 지연되며, 비용이 증가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집단소송은 이러한 소액다수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집단소송은 이처럼 동일한 원인에 기인한 다수의 사건이 제기된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선 상대적으로 약자인 원고를 규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또 소송만을 놓고 보면, 중복 소송을 피해 효율적인 판결이 가능해진다.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비용을 절약하여 사법과정이 보다 효율적이며 신속해진다는 얘기다. ◆ 집단소송의 역사 = 집단소송의 유래는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대표 당사자 소송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 최초의 집단소송사건은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이 성직자를 대상으로 십일조의 반환을 청구하여 패소한 사건이었다. 미국에서는 1938년 집단소송이 도입된 이래 고엽제, 석면, 담배, 자동차 피해 관련 소송들이 줄을 이었다. 악덕 기업의 폐수 방류로 병에 걸린 주민들을 찾아 3억2000만달러 배상을 받아낸 에린 브로코비치가 집단소송제의 긍정 효과를 대표하는 사례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성희롱 집단소송으로는 `젠슨 대 에벨레스 광산` 사건이 있다. 1984년 미국 미네소타 에벨레스광산의 여성노동자 루이스 젠슨이 제기한 이 소송은 1991년에야 종료됐다. 미국 법정이 노동계급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이 사건은 이후 미국 내 성희롱 방지 관련 법안 마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역사상 최대 성차별 집단소송은 미국 연방정부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와 `미국 공보원` 취업에 불이익을 준 것 때문에 1000명의 여성에게 5억800만달러를 배상한 사건이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명 `순한(light) 담배` 표기로 지난 30년 동안 흡연자들을 속였다며 미국 최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제기된 101억달러짜리 소송이 담배회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으나, 뉴욕 연방지법은 지난해 9월 `순한 담배` 흡연자들에게 최대 2000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현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 소비자 권익단체인 공익과학센터(CSPIㆍThe Centre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는 닭고기 패스트푸드로 유명한 KFC(켄터키 프라이드 치킨)가 닭고기를 튀기는 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포화지방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KFC가 위험한 포화지방을 계속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의 심장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어 지난 2005년부터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의 일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주주에게 판결의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식품안전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량식품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해 식품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대표가 소송을 제기해서 유죄가 입증되면 전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상금액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억 원에 달해 실제 소송에서 패할 경우 웬만한 기업 하나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변호사들, 집단소송으로 배불리기? = 일반 소송에서 변호사는 사건을 맡겨 온 의뢰인을 대신하지만 집단소송은 변호사가 원고를 모아 소송을 주도해 `기획소송`이라고 불린다. 개인 피해액은 적어도 피해자가 워낙 많다 보니 소송액수가 커지고 성공보수도 천문학적 액수가 된다. 집단소송은 원고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 수익성 면에서 훨씬 낫기에 변호사들이 침을 흘릴 만한 시장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 모임 수가 줄잡아 100여 개를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집단소송은 변호사들의 배만 채워주는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국에는 전문 집단소송꾼인 `원고전문 변호사(plaintiff lawyer)`도 있다. 이들은 1, 2명의 피해자라도 모은 뒤 일단 자비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하면 50% 이상의 높은 성공보수를 챙긴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피고와 합의 보기를 꺼리는 점도 이들의 특징이다. 이들에게 엄격한 미국의 반독점법이나 집단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내 기업은 `봉`이다. ■<용 어> 집단소송제(集團訴訟制) = 집단소송제란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수시공시와 조회공시 사항의 허위 또는 부실 공시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ㆍ부실 기재 등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가는 대표소송제와 다르다. [조공주 등촌고 교사 / 정리 = 김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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