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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허용오차 현행규정

곡산 2008. 3. 12. 14:50

영양표시 허용오차 현행규정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타민류, 무기질류,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아미노산류, 지방산류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식품공전 기준·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이상”인 경우 실제 측정값은 표시값 이상이어야 하고 “표시량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측정값은 표시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식품공전의 기준규격에 표시량에 관한 규정이 있는 품목

식 품 규 격 항 목 및 기 준
기타 영·유아식 조단백질, 조지방 : 표시량 이상
환자용등 식품 영양소 : 표시량 이상(단,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영양소는 표시량 이하 또는 범위 이내)
식사대용 식품 조단백질, 비타민류(A, B1, B2, B6, C, 나이아신, 엽산, E), 무기질류(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실제 측정값에 반올림규정을 적용하여 표시하였을 때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반올림규정을 적용하다보니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게 된 것이므로 허용오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