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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표시 대상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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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가공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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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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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식품 중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다만,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 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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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탄수화물(식이섬유, 당류), 단백질, 지방(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은 영양성분표시의 의무표시항목이므로 이 다섯 가지 영양소는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나트륨 대신 염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추가하여 영양소함량을 강조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영양소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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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대상 영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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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표시 영양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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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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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소함량 강조(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영양소의 함량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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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공식품 : 비타민 A, D, E, C, B1, B2, 나이아신, B6, 엽산 칼슘, 인, 철, 아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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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고자 하는 영양소의 함량을 구합니다. 표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실제 제품을 분석하여 함량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분석은 자사에서 직접 분석을 하거나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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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분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1회 먹었을 때 섭취한 영양소의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회분량당 혹은 1인분량당으로 표시하고, 총 O회분량을 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사 제품에 적합한 1회분량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100g당 혹은 100㎖당(액체의 경우)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 분량을 함께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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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 구한 영양소 함량을 식품 표시기준분량당으로 환산합니다. 영양소 기준치표에 제시된 영양소의 표시 단위와 같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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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을 제외한 각 영양소별로 영양소 기준치표에 대한 비율을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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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별 표시단위와 표시방법을 적용하여 영양소 함량 및 %영양소기준치 표시값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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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되는 영양표시 표시 양식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하며, 표시양식에 맞추어 6, 7단계에서 산출된 수치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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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양소별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표에 근거하여 강조표시 가능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조표시를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영양소 비교 강조표시를 할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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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내용(영양소 함량, %영양소기준치, 강조표시용어 등)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식품성분표, 자사 유사제품 혹은 타사 동종제품의 표시값과 표시내용,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비교·검토합니다. 제품의 표시가능면적에 따라 영양표시양식을 최종 결정한 후, 제품포장의 전체 디자인이나 색, 글자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디자인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