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영양표시가이드 표시방법

곡산 2008. 3. 12. 14:44

영양표시가이드 표시방법

 

    1. 표시기준분량

 

 
- 일반가공식품
· 식품 100g 당 또는 100ml당 또는 1포장당 또는 1인분량당 또는 1회분량당 영양소함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양소함량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의 1인분량 혹은 1회분량당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영양표시양식에는 ‘1회분량’과 ‘총 O회분량’을 제시하도록 권장하며, 생산자는 자사 제품에 적절한 1인분량 혹은 1회분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회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표시기준분량 OOg(혹은 OO㎖)’과 ‘총 분량 OOg(혹은 OO㎖)’을 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 제품의 1회 분량당 영양소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1회 분량당 단위 중량 또는 개수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열량 계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알코올, 유기산의 함량을 정한 후 각각 1g당 4, 4, 9, 7, 3㎉를 곱하여 그 합으로 나타냅니다.
   
  3. 표시단위, 반올림 규정, 0으로 표시할수 있는 양 등...
 
영양소함량은 반드시 정해진 단위를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영양성분 분석 등을 통해 얻어진 수치는 일정한 반올림 규칙에 의해 표시하여야 합니다.
 
-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
 
일반적으로 “0”으로 표시할 있는 양은 정량한계, 식품 내 분포된 함량,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양학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표시해야 할 영양소의 함량이 극히 적어 “0”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지방" 등과 같이 영양강조표시를 한 제품은 ‘0’인 경우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가공식품 두 경우 모두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은 같습니다.
 
영양소 표시단위 표시방법 비고
열량 kcal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표시 5㎉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탄수화물 g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식이섬유
g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당류
g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단백질
g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지방
g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5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포화
지방산
g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5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불포화
지방산
g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5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콜레스테롤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표시
2-5㎎은 5㎎ 미만으로, 2㎎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나트륨

5㎎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120㎎ 초과시에는 10㎎ 단위로 표시
5㎎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기준치의 명칭과 단위를 따름
영양소기준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단, 비타민 A, D, E는 괄호를 하여 IU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음.
   
  4.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가공식품은 영양소함량을 표시할 때에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해야 합니다.
 
‘영양소기준치’란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4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평균적인 1일 영양소 섭취 기준량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영양권장량’은 한가지 영양소에 대해 성별, 연령별로 다른 권장량이 정해져 있어,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으로는 사용하기에 어렵습니다.
%영양소기준치’는 해당식품에 포함된 각 영양소들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량의 몇 % 인가를 나타냅니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단위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영양소기준치는 눈에 잘 띄도록 영양소함량보다 굵은 글씨체로 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영양소 기준치표>
영양소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영양소 기준치
탄수화물 (g) 328 비타민 B2 (㎎) 1.2
식이섬유 (g) 25 나이아신 (㎎ NE) 13
단백질 (g) 60 비타민 B6 (㎎) 1.5
지방 (g) 50 엽산 (㎍) 250
포화지방 (g) 15 비타민 B12 (㎍) 1.0
콜레스테롤 (㎎) 300 비오틴 (㎍) 30
나트륨 (㎎) 2000 판토텐산 (㎎) 5
칼륨 (㎎) 3500 인 (㎎) 700
비타민 A (㎍ RE) 700 요오드 (㎍) 75
비타민 C (㎎) 100 마그네슘 (㎎) 220
칼슘 (㎎) 700 아연 (㎎) 12
철분 (㎎) 15 셀렌 (㎍) 50
비타민 D (㎍) 5 구리 (㎎) 1.5
비타민 E (㎎ α-TE) 10 망간 (㎎) 2.0
비타민 K (㎍) 55 크롬 (㎍) 50
비타민 B1 (㎎) 1.0 몰리브덴 (㎍) 25

* 비타민 A, D, E는 기준치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5.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기준
 
식품 위생법에 근거한 일반 가공식품의 영양소함량 강조표시기준은 Codex 규격을 수용한 것으로 한국인의 식사에서 섭취를 제한하는 영양소인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당, 나트륨과 섭취를 권장하는 영양소인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및 무기질에 대하여 식품 100g당, 100㎖당 또는 100㎉당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함량 강조표시기준이 없습니다.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기준표>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kcal미만일 때
식품 100㎖당 4kcal미만일 때
지방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포화지방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미만일 때
콜레스테롤 식품 100g당 20㎎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품 100g당 5㎎미만 또는 식품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당류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때
나트륨 식품 100g당 120㎎미만일 때
식품 100g당 5㎎미만일 때
식이섬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이상 또는 식품 100kcal당 1.5g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식품 100g당 6g이상 또는 식품 100kcal당 3g이상일 때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20%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10%이상일 때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7.5%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5%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10%이상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