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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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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100g 당 또는 100ml당 또는 1포장당 또는 1인분량당 또는 1회분량당 영양소함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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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양소함량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의 1인분량 혹은 1회분량당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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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양식에는 ‘1회분량’과 ‘총 O회분량’을 제시하도록 권장하며, 생산자는 자사 제품에 적절한 1인분량 혹은 1회분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회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표시기준분량 OOg(혹은 OO㎖)’과 ‘총 분량 OOg(혹은 OO㎖)’을 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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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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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1회 분량당 영양소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1회 분량당 단위 중량 또는 개수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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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량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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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알코올, 유기산의 함량을 정한 후 각각 1g당 4, 4, 9, 7, 3㎉를 곱하여 그 합으로 나타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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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단위, 반올림 규정, 0으로 표시할수 있는 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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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함량은 반드시 정해진 단위를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영양성분 분석 등을 통해 얻어진 수치는 일정한 반올림 규칙에 의해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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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0”으로 표시할 있는 양은 정량한계, 식품 내 분포된 함량,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양학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표시해야 할 영양소의 함량이 극히 적어 “0”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지방" 등과 같이 영양강조표시를 한 제품은 ‘0’인 경우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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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가공식품 두 경우 모두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은 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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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
표시단위 |
표시방법 |
비고 |
열량 |
kcal |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표시 |
5㎉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탄수화물 |
g |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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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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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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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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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5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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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포화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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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5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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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불포화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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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5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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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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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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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5㎎ 단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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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은 5㎎ 미만으로, 2㎎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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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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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120㎎ 초과시에는 10㎎ 단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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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비타민, 무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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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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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기준치의 명칭과 단위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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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기준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 단, 비타민 A, D, E는 괄호를 하여 IU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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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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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가공식품은 영양소함량을 표시할 때에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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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기준치’란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4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평균적인 1일 영양소 섭취 기준량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영양권장량’은 한가지 영양소에 대해 성별, 연령별로 다른 권장량이 정해져 있어,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으로는 사용하기에 어렵습니다. %영양소기준치’는 해당식품에 포함된 각 영양소들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량의 몇 % 인가를 나타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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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단위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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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기준치는 눈에 잘 띄도록 영양소함량보다 굵은 글씨체로 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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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기준치표>
영양소 |
영양소 기준치 |
영양소 |
영양소 기준치 |
탄수화물 (g) |
328 |
비타민 B2 (㎎) |
1.2 |
식이섬유 (g) |
25 |
나이아신 (㎎ NE) |
13 |
단백질 (g) |
60 |
비타민 B6 (㎎) |
1.5 |
지방 (g) |
50 |
엽산 (㎍) |
250 |
포화지방 (g) |
15 |
비타민 B12 (㎍) |
1.0 |
콜레스테롤 (㎎) |
300 |
비오틴 (㎍) |
30 |
나트륨 (㎎) |
2000 |
판토텐산 (㎎) |
5 |
칼륨 (㎎) |
3500 |
인 (㎎) |
700 |
비타민 A (㎍ RE) |
700 |
요오드 (㎍) |
75 |
비타민 C (㎎) |
100 |
마그네슘 (㎎) |
220 |
칼슘 (㎎) |
700 |
아연 (㎎) |
12 |
철분 (㎎) |
15 |
셀렌 (㎍) |
50 |
비타민 D (㎍) |
5 |
구리 (㎎) |
1.5 |
비타민 E (㎎ α-TE) |
10 |
망간 (㎎) |
2.0 |
비타민 K (㎍) |
55 |
크롬 (㎍) |
50 |
비타민 B1 (㎎) |
1.0 |
몰리브덴 (㎍) |
25 | * 비타민 A, D, E는 기준치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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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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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법에 근거한 일반 가공식품의 영양소함량 강조표시기준은 Codex 규격을 수용한 것으로 한국인의 식사에서 섭취를 제한하는 영양소인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당, 나트륨과 섭취를 권장하는 영양소인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및 무기질에 대하여 식품 100g당, 100㎖당 또는 100㎉당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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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함량 강조표시기준이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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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함량 강조표시 기준표>
영양성분 |
강조표시 |
표시조건 |
열량 |
저 |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kcal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당 4kcal미만일 때 |
지방 |
저 |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
포화지방 |
저 |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미만일 때 |
콜레스테롤 |
저 |
식품 100g당 20㎎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5㎎미만 또는 식품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
당류 |
무 |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때 |
나트륨 |
저 |
식품 100g당 120㎎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5㎎미만일 때 |
식이섬유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3g이상 또는 식품 100kcal당 1.5g이상일 때 |
고 또는 풍부 |
식품 100g당 6g이상 또는 식품 100kcal당 3g이상일 때 |
단백질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
고 또는 풍부 |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20%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10%이상일 때 |
비타민 또는 무기질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7.5%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5%이상일 때 |
고 또는 풍부 |
식품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일 때 또는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10%이상일 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