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7년 12월 17일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그간 소비자단체 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등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CODEX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등으로, ○ 시각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날짜 정보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식품 선택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특히 개정 내용 중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으나, 그동안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 현재 면제 대상인 모든 낱개 아이스크림 제품에까지 제조일 의무 표시가 확대된다.
□ 개정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하며,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확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설변경이 불가피한 콘류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