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류 식용색소 적색2호 금지
식약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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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용색소 적색 제2호를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식품의 살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의 기준ㆍ규격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청이 9일 개정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오존수는 오존발생기에서 생성된 오존기체를 용존시켜 얻어지는 것으로 오존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다.
오존수는 정량시 오존 1.0㎎/ℓ 이상되어야 한다.
이산화염소 사용기준은 ‘케이크 및 카스테라 제조용 소맥분 이외의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했다.
이산화염소 사용량은 케이크 및 카스테라 제조용 소맥분 1㎏당 30㎎ 이하여야 한다.
차아염소산수는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해 얻어지는 것으로 차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다.
차아염소산수는 정량시 강산성 차아염소산수의 경우 유효염소 20~60ppm을,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30ppm을 함유해야 한다.
오존수와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 및 이를 각각 함유하는 제제는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한다.
식용색소 적색 제2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와 식용색소 적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식품에는 떡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 탄산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시리얼류, 엿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과실음료, 채소음료, 과·채음료, 기타쨈류, 식육소시지류, 어육소시지류가 추가됐다.
락색소ㆍ베리류색소ㆍ비트레드ㆍ적양배추색소ㆍ코치닐추출색소ㆍ파프리카추출색소ㆍ홍국적색소ㆍ홍화적색소ㆍ자주색옥수수색소ㆍ백단향색소ㆍ자주색고구마색소ㆍ자주색참마색소ㆍ차즈기색소ㆍ포도과즙색소ㆍ가재색소ㆍ적무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를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용색소 적색 제2호 및 식용색소 적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락색소ㆍ베리류색소ㆍ비트레드ㆍ적양배추색소ㆍ코치닐추출색소ㆍ파프리카추출색소ㆍ홍국적색소ㆍ홍화적색소ㆍ자주색옥수수색소ㆍ백단향색소ㆍ자주색고구마색소ㆍ자주색참마색소ㆍ차즈기색소ㆍ포도과즙색소ㆍ가재색소ㆍ적무색소 관련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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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