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대형마트 ‘PB 횡포’

곡산 2007. 10. 31. 12:02

대형마트 ‘PB 횡포’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이 저마다 납품업체와의 ‘상생(相生)’을 강조하지만 고질적인 ‘횡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의 대형마트 ‘자사브랜드(PB)상품’ 확대는 중소 제조업체에 또 다른 부당행위의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할인점과 주로 거래하는 중소 제조업체 1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1%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복수응답)로 ▲판매장려금, 신상품 촉진비 등 추가비용 요구가 61.5% ▲납품단가 인하, 부당 반품 등 부당거래 42.2% ▲판촉비, 광고비 등 비용 전가 39.4% ▲판촉사원 파견, 상품권 구입 등 강요 33.9% 순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들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 대부분(86.8%) 거래를 계속하고 있으며, 거래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경우는 10.8%에 불과했다. 정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대책과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58.7%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중소업체들은 대형마트들이 최근 확대하는 PB상품의 납품관행에 다양한 불만을 쏟아냈다. 공산품 제조업체 S사 관계자는 “PB상품은 일반 브랜드 상품보다 20∼40% 싸게 팔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단가로 납품해야 하는 데다 대형마트 한 곳만 독점적으로 거래해야 돼 다양한 판로 개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F사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은 PB상품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절감되는 몫은 고스란히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PB상품이 확대될수록 중소기업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저가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대형 유통점들의 협력업체와의 상생 노력은 최고경영진 차원에서의 ‘구두선’일 뿐이고 현장 실무자들은 실적부담을 내세워 과거와 똑같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기업들의 법규 위반을 좀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