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식품업계 ‘성분 표시 마케팅’

곡산 2007. 10. 31. 08:43
식품업계 ‘성분 표시 마케팅’
열량낮은 닭고기 파는 하림, 칼로리를 제품 앞면에 크게
트랜스지방 낮춘 유지 개발한 CJ는 ‘트랜스지방 0’ 강조
신동흔 기자 dhshi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7.10.30 23:26
할인점이나 수퍼마켓에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지금까지는 유통기한 정도만 체크하셨다면, 오는 12월부터는 식품 성분에 관해 훨씬 상세한 정보를 구매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유통기한 활자 크기도 30%가량 커지고, 문제가 많았던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시기준에 대해서도 기준이 마련된 것이죠. 내용을 보니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추가됐고, 일부 축산가공식품에 대해 열량(칼로리) 표시도 의무화됐다고 합니다.

식품업체로선 숨기고 싶은(?) 속 사정을 일일이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것도 많겠지만, 이런 변화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림은 최근 닭가슴살을 재료로 한 신제품 5종을 내놓으면서 제품 앞면에 열량을 큰 활자로 강조했습니다. 하림의 마케팅 담당자는 “앞으로는 ‘칼로리 전쟁’입니다”라면서 “소비자들이 비교하기 쉽도록 앞면에 크게 표기했다”고 하더군요. 닭이 다른 육류에 비해 열량이 낮다는 이점을 활용한 것이죠. 타사 제품도 열량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CJ제일제당은 트랜스지방 표시 기준을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CJ가 작년 12월 트랜스 지방 함량을 1% 이하로 낮춘 유지 개발에 성공한 이후, 제과·제빵업계에서 트랜스지방을 낮춘 제품이 속속 출시됐지만 트랜스지방의 성분표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죠. 그동안 저(低)트랜스지방인지 무(無)트랜스지방인지 애매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g당 0.2g 미만인 제품에만 ‘트랜스지방 0’란 표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0.5g 미만인 경우 저트랜스지방이 됩니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 영업광고마케팅 활동에서 이 ‘트랜스 지방 0’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0.2g 미만’이란 사실은 알고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