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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항목 알림

곡산 2007. 10. 24. 11:15
 

‘07년 권장규격 운영

 

< 요  지 >

 

 

 

 ○ 식품안전 사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준미설정 위해물질함유식품의 제조․유통․수입 예방 및 위해우려식품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06.6월부터 권장규격 운영하였으나,

 

권장규격 운영에 따른 검사결과 공개, 회수 확인절차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성이 요구되어,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을 조정하고, 검사는 단기간 일괄 실시, 검사결과의 신속한 공개 원칙 및 자진회수 관리 지침 마련 등 전면 개선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07년 권장규격 운영세부지침을 변경․시행 중

 

1. 권장규격 주요 내용

  ○ 운영물질 변경

    - 입안예고 된 물질 또는 단기간 내 입안예고 예정 물질을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로 선정

       ※ 44개 식품품목 대상 15개 항목(첨부 참고)

  ○ 검사방법은 집중검사 체계로 변경

     - 유통제품 : 품목별 검사기간 지정하여 6개 지방청 동시 집중검사

     - 수입제품 : 입안예고 후 고시일까지 운영

     -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경우 해당 롯트 전․후 제품 추가 수거․검사 실시

  ○ 권장규격 초과제품은 즉시 정보공개 

     - 공개항목 : 제품명/업소명, 유통기한/제조일자, 권장기준, 결과 등 

     - 홈페이지 알림방 내 “위해식품정보공개방” 운영,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자진회수 확인 절차 강화 

     - 별도의 '자진회수관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자진회수조치 및 현장확인


2. 기대효과

  ○ 입안예고 후 고시까지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기준 설정 이전단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 선정을 식품안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여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제품정보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위해우려 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자진회수 권고제품에 대한 자진회수 이행여부, 현장 확인 등의 사후조치 강화 실효성 확보

[첨부]


‘07년도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44품목 15항목)


(‘07년 10월 18일 기준)


연번

식품유형

물질명

권장규격

입안예고1)

비고2)

(초과시 사후조치)

1

고춧가루

아플라톡신B1

10㎍/㎏이하

‘07.4.12

고시(‘07.9.6)로 권장규격 제외

2

고추장

3

된장

4

콩기름(대두유)

벤조피렌

2.0㎍/㎏이하

‘07.5.2

고시(‘07.10.18)로 권장규격 제외

5

옥수수기름(옥배유)

6

채종유

(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7

미강유

8

참기름

9

들기름

10

홍화유(사플라워유)

11

해바라기유

12

목화씨기름(면실유)

13

땅콩기름(낙화생유)

14

팜유류

15

야자유

16

혼합식용유

17

가공유지

18

쇼트닝

19

마아가린유

20

고추씨기름

21

기타식용유지

22

어류

아목시실린

0.05㎎/㎏이하

‘07.3.13

고시(‘07.9.6)로 권장규격 제외

엠피실린

0.05㎎/㎏이하

페플록사신

0.05㎎/㎏이하

‘07.8.3

-

오플록사신

0.05㎎/㎏이하

23

두부(밀봉포장)

대장균군

음성

‘07.5.17

-

24

전두부(밀봉포장)

25

유바(밀봉포장)

26

가공두부(밀봉포장)

27

비스킷류

알루미늄

50㎎/㎏이하

검토중

(‘07.하반기)

-

28

한과류

29

스낵과자류

30

기타 건과류

31

건면류

알루미늄

100㎎/㎏이하

검토중(‘07.하반기)

-

32

EPA/DHA 함유제품

3.0㎎/㎏이하

‘07.10.1

카드뮴은 자진회수 권고 대상물질

카드뮴

1.0㎎/㎏이하

총수은

0.5㎎/㎏이하

33

클로렐라제품

3.0㎎/㎏이하

‘07.10.1

카드뮴

1.0㎎/㎏이하

총수은

0.5㎎/㎏이하

34

스피루리나제품

3.0㎎/㎏이하

‘07.10.1

카드뮴

1.0㎎/㎏이하

총수은

0.5㎎/㎏이하

35

키토산함유제품

3)

3.0㎎/㎏이하

‘07.10.1

카드뮴

1.0㎎/㎏이하

총수은

1.0㎎/㎏이하

36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3)

3.0㎎/㎏이하

‘07.10.1

카드뮴

1.0㎎/㎏이하

총수은

1.0㎎/㎏이하

37

글루코사민함유제품

3)

5.0㎎/㎏이하

‘07.10.1

카드뮴

1.5㎎/㎏이하

총수은

1.0㎎/㎏이하

38

향미유

벤조피렌

2.0㎍/㎏이하

‘07.5.17

고시(‘07.10.18)로 권장규격 제외

39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되는 제품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음성

‘07.5.31

고시(‘07.10.18)로 권장규격 제외

4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테레프탈산

7.5/ℓ이하

‘07.6.1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이소프탈산

5.0㎎/ℓ이하

41

땅콩 또는 견과류 포함 건과류

아플라톡신B1

10㎍/㎏이하

'07.9.11

자진회수

권고 대상물질

42

페놀수지

페놀4)

5㎎/ℓ이하

'07.9.11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43

멜라민수지

페놀4)

5㎎/ℓ이하

'07.9.11

44

요소수지

페놀

5㎎/ℓ이하

'07.9.11

※ 1) 입안예고 예정물질은 입안예고일 이후 권장규격 운영 개시

    2) 공통 사후조치 사항 : 정보공개, 전후 롯트제품 수거 검사

    3) 권장규격이 아닌 현행 기준 규격 “2.0mg/kg이하” 적용하여 적부 판정

    4) 30㎎/ℓ을 초과할 경우 현행 기준 규격 “30㎎/ℓ이하”를 적용하여 부적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