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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곡산 2007. 10. 31. 12:23
제목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등록일      2007.10.31
과장      이 재 용 전화번호      380-1726
사무관      김 수 창 전화번호      
 

□ 식약청은 그동안 빙과류 제품의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최소 유통단위별로 표시하도록 하였던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09. 7. 1 시행)

  - 빙과류 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해야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일자 표시를 면제하였지만, 운반과정이나 보관중에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인하여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05년 3월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나, 

  - 빙과류 제품포장지에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술 미개발과 제조공정 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유통단위별 박스에 제조일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식약청은 일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 숫자와 영문이 함께 혼용 표시되어 일반 소비자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