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2007. 10
식품의약품안전청
1. 개정사유
빙과류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식품선택에 필요한 표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한 제조일자를 개별 제품별로 표시하려는 것임
※ 국민고충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서 개별제품에 제조연월 표시 의무화 하도록 요청
※ 농림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입안예고(‘07. 9. 14)
☞ “아이스크림류” 개별제품에 제조연월 표시 의무화
2. 주요내용
ㅇ 빙과류 개별 제품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별지 1』제1호가목 4) 다) (5) ]
(1) 빙과류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함에 있어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별 제품에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소비자의 식품선택시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고자 함.
(2)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
(3) 빙과류의 제조일자 표시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개별용기․포장에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품행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팀[☏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 - 21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제1호가목 4) 다)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빙과류 : 제조일을 표시함에 있어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종이재질의 튜브형 제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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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2) (생 략) 4)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가)․나) (생 략) 다) 표시대상 식품별 세부표시기준 (1)~(4) (생 략) (5) 빙과류 : 제조“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종이재질로 낱개제품을 제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6)․(7) (생 략) 5)~10) (생 략) 나.․다. (생 략) |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2) (현행과 같음) 4)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표시대상 식품별 세부표시기준 (1)~(4) (현행과 같음) (5) 빙과류 : 제조일을 표시함에 있어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다.
(6)․(7) (현행과 같음) 5)~10)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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