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검역원 기준 개정 2009년 하반기 시행 |
이르면 2009년 하반기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검역원 이홍섭 축산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단체 건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등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아울러 CODEX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됐던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기준이 모든 개별 제품으로 확대된다. 또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등이다.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었지만 소비자단체나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제조일 의무 표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홑 포장된 낱개 제품 등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이 대상 품목에 포함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체의 혼란 등을 우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후 2009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
장강훈 기자 : zzang@thinkfoo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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