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 개정고시
2007. 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145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58조의4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제3조제4항 개정)
나. 포상금 지급제외대상
(1)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제4조 10호 신설 )
다.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1)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30만원(별표1, 1-2호 마목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145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58조의4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확인 된 후에 지급함”을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으로,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에도”를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로 한다.
제4조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표1중 1-2호 마목 위반시 포상금 지급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 행 |
개정안 |
제3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③(생 략) ④포상금 지급은 신고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⑤(생 략)
제4조(지급대상) 1 ~ 9(생략) 10.(신설)
[별표1]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2조 관련) 1-2. 가~라(생 략) 마.------------------------ -------------------------- ------------------------------행위 : 20만원
바~아(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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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⑤(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대상) 1 ~ 9(현행과 같음) 10.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 하여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표1]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2조 관련) 1-2. 가~라(현행과 같음) 마.------------------------ --------------------------------------------------------행위 : 30만원
바~아(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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