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이스크림 등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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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본원 기획조정과 김리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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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05 | 조회수 | 87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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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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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제공일 : 2007. 09. 05 ○ 제공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감시과 ○ 과 장 : 이 기 옥 ○ 사무관 : 하 태 은 ○ 전 화 : 031)467-1970 |
이 자료는 2007년 09월 0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목 : 아이스크림 등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 결과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7년 7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40일간) 여름철 소비가 많은 축산물 생산․판매업소에 대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은 아이스크림 등 하절기 변질우려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축산물영업소(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판매업소 등) 335개소에 대하여 61명의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공무원 등 총 323명이 투입되어 전국 일제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44개소(51건)가 적발되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2개소(3건)가 부적합 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 22건, 위생교육 미실시 5건, 표시기준 위반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2건, 무허가영업 1건, 기타 12건 등이 적발되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아이스크림류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었다.
□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주요 적발 사례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22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8조 2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나 작성․운용하지 아니함
→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150만원
□ 종업원위생교육 미실시(5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1조 2항 별표 12 및 별표 1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축산물영업자는 자체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제 46조의 규정에 의해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 경고 및 과태료 10~30만원
□ 건강진단 미실시(4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9조에 의거하여 축산물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받지 않음 → 과태료 20~50만원
□ 거래내역서 미작성(2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1조 2항 별표 1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않음 → 영업정지 7일
□ 표시기준 위반(5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2항 관련하여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나, 표시하지 아니함
→ 영업의 일부정지 7일~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
□ 무허가 영업(1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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