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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황금복돼지바' 아이스크림 판정승

곡산 2007. 9. 6. 14:24
빙그레 `황금복돼지바' 아이스크림 판정승
법원, 롯데삼강 '돼지바'상표권 침해주장 기각
백승환 기자, 2007-09-05 오후 8:43:12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황금복돼지바'가 `돼지바'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롯데삼강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롯데삼강이 빙그레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들어 `황금복돼지', `황금돼지'라는 단어가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황금복돼지바'가 그 일부인 `돼지'만으로 간략히 호칭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돼지바'와 `황금복돼지바'의 상표가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빙그레가 상표 등록한 `행복 돼지'와 `행복한 돼지'도 쓸 수 없게 해달라는 롯데삼강의 요청에 대해서도 `돼지'만으로 간략히 부를 수 없어 `돼지바'와 혼동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롯데삼강은 6월 빙그레가 제조ㆍ판매하는 `황금복돼지바' 등이 자사의 `돼지바'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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