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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등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 결과

곡산 2007. 9. 6. 14:28

제   목 아이스크림 등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 결과
담당자 본원 기획조정과 김리수 
작성일 2007-09-05 조회수 87 회
첨부파일  070905 아이스크림 등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 결과.hwp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7년 7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40일간) 여름철 소비가 많은 축산물 생산·판매업소에 대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은 아이스크림 등 하절기 변질우려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축산물영업소(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판매업소 등) 335개소에 대하여 61명의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공무원 등 총 323명이 투입되어 전국 일제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44개소(51건)가 적발되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2개소(3건)가 부적합 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 22건, 위생교육 미실시 5건, 표시기준 위반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2건, 무허가영업 1건, 기타 12건 등이 적발되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아이스크림류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었다.

□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제공일 : 2007. 09. 05

○ 제공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감시과

○ 과  장 : 이 기 옥

○ 사무관 : 하 태 은

○ 전  화 : 031)467-1970

이 자료는 2007년 09월 0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아이스크림 등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 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7년 7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40일간) 여름철 소비가 많은 축산물 생산․판매업소에 대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은 아이스크림 등 하절기 변질우려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축산물영업소(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판매업소 등) 335개소에 대하여 61명의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공무원 등 총 323명이 투입되어 전국 일제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44개소(51건) 적발되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2개소(3건)가 부적합 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 22건, 위생교육 미실시 5건, 표시기준 위반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2건, 무허가영업 1건, 기타 12건 등이 적발되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아이스크림류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었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주요 적발 사례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22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8조 2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나 작성․운용하지 아니함 

    →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150만원

□ 종업원위생교육 미실시(5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1조 2항 별표 12 및 별표 1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축산물영업자는 자체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제 46조의 규정에 의해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 경고 및 과태료 10~30만원

□ 건강진단 미실시(4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9조에 의거하여 축산물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받지 않음 → 과태료 20~50만원

□ 거래내역서 미작성(2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1조 2항 별표 1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않음 → 영업정지 7일

□ 표시기준 위반(5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2항 관련하여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나, 표시하지 아니함

    → 영업의 일부정지 7일~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

□ 무허가 영업(1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