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동상이몽’ | |
부처별 이해관계 따라 찬반 대립 ‘밥그릇 싸움’양상 | |
백승환 기자, 2007-07-26 오후 6:03:30 | |
농림부가 제정 추진 중인 식품산업진흥법과 관련해 이해 관계에 따라 각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입법화 과정까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식품산업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개진돼 부처간의 조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가 지난 25일 aT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업과의 연계 문제 ▷식품산업진흥법의 규제법으로의 변질 우려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농림부의 식품산업진흥법이 국민영양 부분까지 관리하는 것은 이미 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중복이 될 수 있다”며 “농림부는 농민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농림부의 특성상 우리 농산물 위주로 갈 수 있어 수입농산물 사용 시 농민보호 위해 지원이 중단되는 등 업계의 자율성을 억제할 수 있다”며 “사업 확장 시 국내 농산물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다면 성장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성완 식품공업협회 업무팀장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는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국내 농산물의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공식품원료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식·농 연계 고려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 팀장은 “품질규격 신설은 식품의 품질과 소비자 보호에는 긍적적이지만 업계의 다양한 제품생산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식약청에서도 품질규격보다 위생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품질규격은 업계가 자율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중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정책팀장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 설치하고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림부의 식품산업진흥법은 여러 부분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며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안전처가 설치된 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롯데제과 이사는 “복지부와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과 관련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부처 간 의견 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식품산업진흥법이 말 그대로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이 돼야지 규제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그동안 식품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부족해 농림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것을 막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식품산업육성을 강조할 바에는 더욱 강력하고 많은 부분이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는 인프라 구축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정책수단과 정책집행에 있어서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식품산업진흥법이 대기업 지원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정책조정실장은 “오늘 토론을 보니 이해관계가 대립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재 미흡할 수 있어도 법이 통과돼 시행령이나 향후 정책 보완으로 정책제시가 된다면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실장은 “외식, 농업, 유통 등을 통합하는 법이 필요하긴 하다”며 “농림부의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 육성에 바탕을 둔만큼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농장부터 식탁까지 농림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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