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세이브존,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 |
할인점이 입점업체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율 또는 판매수수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위반해 계약기간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매장려금율 또는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홈플러스(삼성테스코) 및 세이브존(3사 :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8천만원, 3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테스코는 기본계약상 계약기간이 2개월에서 11개월까지 남았는데도 명목상 합의의 형식을 빌어 판매장려금율 또는 판매수수료율의 인상을 요구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총 5억8천만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삼성테스코는 2007년 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52개 점포를 운영중인 영국계 다국적 대형마트 사업자다. 아울렛 매장인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사는 서면약정 없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 사전에 서면으로 비용부담 비율 등을 정하지 않고 광고전단지 제작 및 사은행사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세이브존은 전국에 8개점을 운영중이며, 화정점(세이브존), 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부천상동점, 대전점, 울산점(이상 세이브존아이앤씨), 해운대점(세이브존리베라)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2006년도 서면실태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6년말 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의 일부다. 이번 조치 이외에도 삼성플라자, GS홈쇼핑, 하나로클럽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 바 있다. 삼성테스코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명목상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이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에도 서면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직권조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리 : 정책홍보팀 신동민 사무관 eastman@ft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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