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식품표시 바꾼다

곡산 2007. 5. 23. 11:29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식품표시 바꾼다
-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식품 표시가 강화되고 무가당 등의 표시 제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레르기 성분, 방사선조사 원료 표시와 1회 제공량 기준 마련 등 식품에 들어있는 원료나 성분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시사항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5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성분이 유래된 원재료의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는 품목을 현재 우유, 메밀, 난(卵)류 등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하여 12개로 늘린다.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도 앞으로는 그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 키틴(게, 새우) 등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식품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제품도 그러한 내용을 표시토록 했다.

※ 표시 예 :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경우 현재는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그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법이 개발된 식품부터 그러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지법이 고시된 라면스프와 같은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 등 7개 품목의 경우에는 방사선을 조사하여 식품 제조에 사용하게 되면 방사선 조사를 하였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 1회 제공량으로 포장된 식품의 경우
영양성분의 경우 그 동안은 식품회사 스스로 포장하는 제품의 분량을 정하여 표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 1회 제공량(serving size)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주고 그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1회 섭취할 때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약청장이 정하는 1회 제공기준량의 67~200% 범위에서 1회 제공량이 정해지게 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표시에 있어 무가당, 무가염, 무보존료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무가당, 무가염 표시 제품은 당이나 나트륨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나 소비자들은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가당, 무가염 표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당이나 나트륨 없거나 적게 든 제품에 대해서만 무당 또는 저·무 나트륨 등으로만 표시할 수 있게 한다.

두부, 김치, 면류 등의 경우 보존료 사용이 당연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마치 특정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므로 당연히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무보존료 등의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러한 표시사항과 유통기한의 앞면 표시 및 크기 확대, 점자 표시,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오는 7월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안전정책팀 사무관  김 수 창 (02-380-1726)

게시일 2007-05-17 16: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