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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활 패턴의 서구화 및 WTO 출범에 따른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라 수입식품은 매년 증가함에 따라‘07년도부터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검사 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수입식품의 증가추세에 비하여 위해식품의 유입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감소하여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만으로 운영하였으나 ‘07년부터 수입식품관리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수입전단계, 수입통관단계, 통관 이후 유통단계를 구분하여 검사관리를 강화하였다.
○ 생산·재배 등 수출전(前)단계의 관리 강화는 - 우리나라에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 발생사례가 많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위생실태를 조사하고, 현지 수출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수출국의 위해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공장등록제(사전확인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하였으며, 또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위생약정 추진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반을 구축하였다.
○ 수입단계의 검사 관리 강화는 -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한 식품을 재수입할 경우 서류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나 이중 10%는 수입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항목 중심으로 무작위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06년 5%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 동 무작위검사 대상 선정은 제조국·품목·제조사·수입사별 부적합율, 국내외 위해정보 조사·분석 및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결과등을 고려하여 검사비율이 최소 1%에서 최고 100%까지 차등 적용하여 문제 우려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하고, - ‘07년도 향신료조제품, 절임식품 등 동일한 식품유형의 제품에 대한 수입단가를 비교하여 평균가격 이하인 제품에 대한 무작위 비율을 높여 안전하고 품질이 높은 식품의 수입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 통관이후 유통관리 강화된 사항은 -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수입한 식품의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위해식품 수입의 추적관리토록 하였으며, - 수입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3년간 3회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삼진아웃제가 본격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단계별로 검사 역량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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