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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안 2007. 1. 12 1. 개정사유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식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경우에는 그 부패와 변질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