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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식품접촉 포장재·용기류 안전관리 규정 개정

곡산 2026. 7. 5. 10:50

[아르헨티나] 식품접촉 포장재·용기류 안전관리 규정 개정

아르헨티나 비관세장벽 이슈 

 

 

아르헨티나 농업축산수산청∙식약청, 식품접촉 포장재·용기류 안전관리 규정 개정

 

2026년 6월 8일, 아르헨티나 농업축산수산청(SAGyP)과 식약청(ANMAT)은 「공동결의 제6/2026호(Resolución Conjunta 6/2026)」를 공포함. 본 공동결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기술규정을 반영하여 식품접촉 플라스틱 및 셀룰로오스계 포장재·용기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의 정비, 총이행한도 및 특정이행한도 기준 재설정, 재활용 원료 사용 조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1. 개정 배경

아르헨티나 정부는 식품접촉 포장재·용기류의 안전관리 기준을 최신화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기술규정(GMC 19/2021, 20/2021, 21/2021)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본 공동결의를 공포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식품규정(CAA, Código Alimentario Argentino)의 식품접촉 플라스틱 허용물질목록, 총이행한도(LMT)**, 셀룰로오스계 포장재 규제 기준 등이 개정됨

* 남아메리카 지역 경제협력체로,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

** 총이행한도(LMT, Límite de Migración Total): 식품 포장재에서 식품으로 녹아 나오는 비휘발성 물질 총량 제한 기준

 

2. 주요 내용

(1) 플라스틱 포장재·용기류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본 규정 부속서 2의 플라스틱 허용물질목록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어떤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물질별로 어떤 사용 제한과 이행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명시함

  ① 관리 기준

    - 허용물질목록에 등재된 물질만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포장재·용기류에 사용 가능

    - 제품에 사용된 물질별 특정이행한도(LME)*, 사용 제한 조건 등 확인 필요

      * 특정이행한도(LME, Límite de Migración Específica): 식품 포장재의 특정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녹아 나오는 용출 제한 기준

  ② 주요 물질별 제한 기준

      

      * 합산 특정이행한도(Límite de Migración Específica Total)

 

(2) 플라스틱 포장재·용기류 규제

    ① 적용 대상

       - 식품, 식품 원료, 음용수 등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 및 포장재·용기류

       - 단일 플라스틱 소재뿐만 아니라 여러 층의 플라스틱 필름으로 구성된 다층 포장재 포함

       - 식품 접촉면이 플라스틱인 복합 재질 포장재 포함

    ② 총이행한도(LMT)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용기류의 총이행한도는 10 mg/dm²이며, 다음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용량이 정해진 포장재) 실제 접촉면적과 식품 질량의 비율 고려하여 60 mg/kg 적용

       - (영유아·아동용 제품) 영유아 및 3세 미만 아동용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 60 mg/kg 적용

       - (뚜껑, 개스킷, 마개 등 밀폐 부속품)

          • 사용 대상 용기의 실제 용량을 알 수 있는 경우 mg/kg 기준으로 평가

          • 전체 용기와 결합한 상태에서 총합산 이행량이 60 mg/kg 이하여야 함

       - (대용량 및 산업용 기구) 대용량 코팅 용기, 10,000L 초과 용기, 액체 이송용 배관·호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촉면적 대비 식품 질량 비율 환산계수를 적용해 산정

    ③ 재활용 플라스틱 및 행정 등록 요건

       - 식품접촉용 포장재·용기류 제조 시 재활용 플라스틱은 사용 불가, 버진(Virgin) 원료만 사용해야 함

          * 단, 동일 제조공정 내에서 오염 없이 회수되어 즉시 재투입되는 공정 스크랩(Scrap)은 허용

       -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제품은 관할 당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조성 변경(원료, 첨가제, 코팅제, 접착제, 

         인쇄 사양 등) 시 사전 규제 검토 및 승인 통보 필수 → 해외 식품 수출기업은 현지 바이어가 제품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선언서(DoC) 지원 필요

 

(3) 셀룰로오스계(종이·판지) 포장재·용기류 규제

    ① 적용 대상

       - 종이, 판지, 카톤, 골판지, 펄프몰드 등 식품과 접촉하는 셀룰로오스계 기구 및 포장재·용기류

       - 왁스, 파라핀, 미네랄오일, 무기안료 등으로 표면 코팅 또는 처리된 포장재, 다층 포장재 포함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2차 포장재, 섭취 전에 껍질을 제거하는 식품용 포장재, 여과·침출·조리·전자레인지 또는 

            오븐 가열용 특수지 등은 적용 제외

    ② 관리 기준 및 총이행한도

       - 본 규정 부속서 4의 셀룰로오스계 허용물질목록에 포함된 섬유 원료, 첨가제, 충전제, 보조제, 

         코팅·처리 물질만 사용 가능

       -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따른 생산 필수, 총이행한도는 플라스틱보다 낮은 8 mg/dm²

         

          * EN 646: 착색 종이 및 판지의 색소 이행성(번짐) 측정 시험

          ** EN 648: 형광증백제 처리된 종이 및 판지의 물질 전이성 측정 시험

     ③ 셀룰로오스 재활용 섬유 사용 조건

         플라스틱과 달리 셀룰로오스계 포장재는 일정 조건하에 재활용 섬유 사용이 가능함. (단, 무분별하게 

         수거된 폐지 등 식품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재활용 섬유는 사용 불가)

         

 

3. 시사점

    -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아르헨티나 수출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및 종이·판지 포장재가 허용물질목록, 

      총이행한도 및 특정이행한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 특히 BPA, 1차 방향족 아민 등 주요 관리물질과 재활용 원료 사용 조건이 명확히 규정된 만큼,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 조성, 시험성적서, 적합성 확인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르헨티나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기준을 반영해 식품접촉재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남미 

      시장 확대를 위해 해당 공통 규격을 기준으로 포장재 적합성을 선제적으로 검증·관리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4. 시행일

    - 2026년 6월 9일

 

 

출처

아르헨티나 농업축산수산청∙식약청, 「공동결의 제6/2026호(Resolución Conjunta 6/2026), 2026.06.08

아르헨티나 식약청, 「아르헨티나 식품규정(CAA, Código Alimentario Argentino)」,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