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8년부터 설탕세 도입 추진…가당 음료 규제 강화 움직임
[규정/제도]
[독일] 2028년부터 설탕세 도입 추진…가당 음료 규제 강화 움직임
독일 정부가 2028년부터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해 ‘설탕세(당류 부담금)’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내각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채택하면서 해당 조치를 포함했으며, 향후 연방의회(Bundestag)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독일은 설탕세를 도입하지 않았던 주요 유럽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유럽 식품 시장 전반의 건강 중심 규제 강화 흐름에 동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설탕세 도입 배경: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질병 예방
이번 정책은 독일 연방보건부가 추진하는 건강개혁안의 일환으로, 설탕세를 통해 연간 약 4억 5천만 유로의 재원을 확보해 공공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특히 비만 및 식습관 관련 질병 증가에 대응하여, 단순한 영양 정보 제공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넘어 독일 정부 차원의 가격 기반 정책 수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과세 기준: 당 함량에 따른 차등 적용
정부 자문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설탕세는 음료 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 100ml당 5g 미만: 면세
- 100ml당 5g 이상 ~ 8g 미만: 리터당 0.26유로
- 100ml당 8g 이상: 리터당 0.32유로
대표적으로 Coca-Cola(약 10g/100ml), Fanta 등은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과일 주스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음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세율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시장 출시 주체)에 부과된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춘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로 분석된다.
□ 정책 논쟁: 건강 vs 소비자 선택
설탕세 도입을 둘러싸고 독일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 찬성 입장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예방 중심 보건 정책
- 독일소비자연맹: 건강한 식습관 유도 및 장기적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 독일영양학회: 비만 등 식이 관련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
✔ 반대 입장 :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Edeka 등 식품‧음료 업계: 가격 상승, 행정 부담 증가, 소비자 선택 제한 문제 제기
Coca-Cola, Pepsi, Red bull 등 주요 음료기업: 공동 공개서한(Open letter)을 통해 설탕세 도입에 반대
또한 일부 유통업체 및 업계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당 함량을 줄이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약 15% 수준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규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유럽 사례 및 효과 논쟁
설탕세는 이미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나, 건강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Soft Drinks Industry Levy(SDIL)' 시행 이후 다수 제조사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당 함량을 낮추면서 청량음료 평균 당 함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 비만율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유럽 식품 시장 내 의미: “저당 제품 전환 가속”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세금 도입을 넘어, 독일 및 유럽 식품 시장 전반에서 저당·건강 중심 제품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제조사 과세 구조는 기업의 레시피 변경(Reformulation)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독일 음료업계는 저당 제품 확대와 함께 레시피 개선(Reformulation), 천연 감미료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음료뿐 아니라 소스, 유제품, 디저트 등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 식품시장의 제품 개발 방향도 '저당·건강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 독일의 설탕세 도입 추진은 유럽 식품 규제가 안전성 중심에서 영양·건강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가당 음료를 넘어 소스, 유제품, 가공식품 등 다양한 식품군으로 저당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당 함량이 높은 음료와 가공식품의 경우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유통 채널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 저당 제품 개발 및 레시피 개선 전략이 필수적이다.
▷ 또한 ‘무설탕’, ‘저당’ 등 건강 중심 메시지를 강화한 제품 포지셔닝이 요구되며, 유럽 시장에서는 알룰로스·스테비아 등 대체 감미료 활용, 천연 원료 기반의 저당 제품 개발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tagesschau, What a sugar tax could achieve(2026.04.29.):
https://www.tagesschau.de/inland/gesellschaft/zuckerabgabe-100.html
lebensmittelpraxis, The German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a sugar tax on beverages starting in 2028(2026.04.29.):
Reuters, Germany to impose levy on sugary drinks in bid to reduce ovesity rates(2026.04.29.):
Just Drinks, Drinks companies hit out at Germany’s sugar tax plans(2026.06.30.):
문의 : 프랑크푸르트지사 황예지(yj.hwang@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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