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가공품 업체 전수점검…위생 위반 7곳 적발
위생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축산물 위생법 위반
알가공품 수거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등은 모두 적합
- 등록2026.06.29 09:11:1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체급식과 베이커리 등에 주로 사용되는 액란 및 간식용 알가공품 제조업체 7곳이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과 간식용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오르는 시기 달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구운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체 239곳을 전수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등이다.
적발 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승혜에프앤비, 경기 포천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태성농원 주식회사, 경기 안성시 소재 동그라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기 여주시 소재 삼흥에그홈, 경기 광주시 소재 성우식품, 경기 시흥시 소재 에그온, 전북 고창군 소재 개미농장 등 7곳이다.
업체별 위반 내용을 보면 승혜에프앤비와 삼흥에그홈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 태성농원 주식회사는 작업장 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동그라미 농업회사법인은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을 실시하지 않았고, 위생교육 미수료자가 자체위생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우식품은 내포장실 기준온도 미준수, 시설 변경 미신고,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가 적발됐다.
에그온과 개미농장은 자가품질검사를 전 항목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알가공품 233건을 현장에서 수거해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은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알가공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구운란, 훈제란 제품은 유통 중 미세한 금이 가면 그 틈으로 곰팡이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섭취 전 달걀 껍데기 균열이나 곰팡이 발생 여부, 불쾌한 냄새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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