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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4월 규정/제도 PPWR 전문기관 자문 추가 내용

곡산 2026. 5. 17. 07:40

[EU] 4월 규정/제도 PPWR 전문기관 자문 추가 내용

[규정/제도]

* 4월 18일 등록된 [EU] PPWR 적용에 따른 업계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에 대한 후속문의와 그에 대한 전문기관의 답입니다. 검색어 PPWR로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재질이지만 규격이 다른 포장재의 경우, PPWR 제5-12조에 명시된 지속가능성 요건을 준수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특정 포장재의 변형(Variation)이 PPWR 제5조~12조의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제조자가 수행한 기술적·규제적 평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크기, 무게, 기하학적 형태 또는 구조 등의 변경이 PPWR에 규정된 지속가능성 요건의 근간이 되는 성능 기준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5조 (최소화): 변형된 디자인이 무게/부피 비율에 영향을 주거나 과대 포장을 유발하는가?

    • 제6조 (재활용성): 재활용 등급, 선별 특성 또는 기존 재활용 스트림과의 호환성을 변화시키는가?

    • 제7조 (재생 원료 함량, 해당 시): 재생 원료의 포함 비율이나 기술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8~12조 (퇴비화, 재사용, 라벨링 등): 해당 요건에 따른 포장재의 자격 요건을 수정하는가?

 

기술 문서나 테스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 매개변수 중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제조자는 적합성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일 적합성 선언서(Do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된 포장 재질은 동일하나 층 구조가 다른 경우, 이를 별도의 사양(another specification)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구성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층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층 구조는 재활용성 및 전반적인 환경 성능(예: 층간 분리 가능성, 재활용 공정에서의 거동, 차단 성능, 접착제 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수정된 층 구조가 기능적 특성이나 재활용 관련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다른 포장 사양(잠재적으로 다른 포장 유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별도의 적합성 평가와 DoC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층 구조의 변경이 제5조~12조 준수 여부에 영향이 없음(예: 동일한 재활용 등급, 동일한 재질 구성 임계값, 최소화 요건에 영향 없음)을 제조자가 견고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동일한 DoC 하에서 관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적절한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조자의 책임하에 사례별(Case-by-case)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3. 아래 포장재에 대한 이해가 맞는지 검토해주십시오.

[왼쪽 포장재] 딸기와 직접 접촉하거나 잠재적으로 간접 접촉함 = 식품 접촉 물질(FCM) 규정 적용 대상

[오른쪽 종이상자] 딸기와 접촉하지 않음 (비닐 랩과 용기가 차단막 역할을 함) = 식품 접촉 물질(FCM)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이 질의의 핵심은 사용된 재질이 종이상자에 포함된 물질의 이행(Migration)을 차단하는 차단막(Barrier) 효과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BOPP필름은 차단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다층 구조 재질로 보이며, PS 트레이 역시 차단막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두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포장에 사용된 두 가지 플라스틱 재질(필름 및 트레이)이 종이상자로부터의 물질 이행을 방지하는 차단막 효과를 보장하는 한, 종이상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재질로 간주됩니다.

 

4. "새로운 조화 표준(harmonized standards)“ 관련하여 업데이트된 후속 상황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한 설계(Design for Recycling)에 관한 새로운 CEN 표준은 18120 시리즈입니다.

 

 ◦ EN 18120-1:2026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지향적 설계에 특화된 표준으로, 전체 시리즈의 정의와 원칙을 수립합니다.

 ◦ EN 18120-2:2026 및 EN 18120-3:2026은 재활용성 평가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 기준과 플라스틱 포장재의 선별성(Sortability) 평가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 기타 표준들은 개별 플라스틱 포장 재질(예: 폴리올레핀의 경우 EN 18120-7 및 EN 18120-13)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UNI 사이트(https://www.uni.com/?s=18120) 기준 총 15개의 표준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표준들은 규정(EU) 2025/40의 부속서 II(플라스틱 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성 평가를 위한 범주 및 매개변수)의 분류 체계와 일치합니다.

 

규정(EU) 2025/40 제6조에 따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재활용 설계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위임 입법을 채택해야 하며, 이때 CEN이 발행한 EN 표준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파리지사 박주연(pari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