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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령 제정

곡산 2026. 4. 30. 16:13

[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령 제정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령 제정

 

2026년 4월 1일, 베트남 정부는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책임에 관한 법령(제110/2026/NĐ-CP호)」을 공포함. 본 시행령은 베트남 환경보호법(제72/2020/QH14호) 제54조(제품·포장 재활용 책임) 및 제55조(폐기물 수거·처리 책임)의 시행세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규정 내에 한 개 장(章)으로 규율되어 있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규정을 독립된 전용 시행령으로 분리하여 재정비한 것임

 

1. 개정 배경

베트남 정부는 기존 통합 시행령(제08/2022/NĐ-CP호)에 포함되어 있던 EPR 규정을 분리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전용 시행령(제110/2026/NĐ-CP호)을 제정함. 특히 2025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농업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 EPR 정보시스템 등 신규 이행 체계를 전면 보강함으로써 제조 및 수입업체의 재활용 책임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효율을 높이고자 함

 ※ 근거 법령 : 시행령 제08/2022/NĐ-CP호 (2022년 1월 10일 발효), 행령 제05/2025/NĐ-CP호 (2025년 1월 6일 발효)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① 이행 주체: 대상 제품  포장재를 베트남 시장에 유통하는 현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해외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이행 주체는 아니나, 수입업체의 의무 이행을 위한 데이터 제공 협조 필요)

     

   ② 이행 의무 면제

    - 수출, 임시수입 후 재수출, 연구·학습·시험 목적으로만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관련 제품 매출액 연간 300억 VND(약 16억 원) 미만인 업체

    - 포장재를 자체 회수 및 재포장하여 강제 재활용 비율 이상으로 시장에 재공급하는 제조업체

 

  (2) 재활용 이행 의무

     모든 대상 업체는 ‘직접 이행’ ‘재정적 기여‘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함

   ① 직접 이행 방식

    - 자체 재활용 설비를 운영하여 수거 및 재활용

    - 전문 재활용 업체와의 개별 계약을 통한 위탁 재활용

    - 생산자책임재활용기구(PRO)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 수행

   ② 재정적 기여 방식

     - 직접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환경보호기금(VEPF)에 재활용 분담금 납부

 

  (3) 행정적 보고 의무

    모든 대상 업체는 매년 다음의 절차를 국가 EPR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해야 함

    ① 재활용 계획 등록 (매년 4월 1일까지): 당해 연도에 예상되는 제품 출시량과 그에 따른 재활용 이행 

        계획을 신고

    ② 이행 결과 보고 (매년 4월 1일까지): 전년도에 실제로 이행한 재활용 실적 및 증빙 서류 제출

    ③ 분담금 납부 (매년 4월 20일까지): 재정적 기여 방식을 선택한 경우, 산정된 금액을 기한 내 완납

 

3. 해외 제조업체 유의사항

 해외 제조업체는 법적 신고 주체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현지 수입업체의 EPR 신고에 필수적인 제품 및 포장재의 재질별 중량 정보와 성분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

   - 재활용 분담금 발생에 따른 제품 단가 반영 및 비용 부담 주체를 수출 계약 시 명확히 설정

   - 분담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활용 용이 소재로의 설계 변경 검토 필요

 

4. 시행일

  - 2026년 5월 25일

 

 

출처

베트남 정부,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의 책임에 관한 법령(제110/2026/NĐ-CP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