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령 제정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령 제정
2026년 4월 1일, 베트남 정부는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책임에 관한 법령(제110/2026/NĐ-CP호)」을 공포함. 본 시행령은 베트남 환경보호법(제72/2020/QH14호) 제54조(제품·포장 재활용 책임) 및 제55조(폐기물 수거·처리 책임)의 시행세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규정 내에 한 개 장(章)으로 규율되어 있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규정을 독립된 전용 시행령으로 분리하여 재정비한 것임
1. 개정 배경
베트남 정부는 기존 통합 시행령(제08/2022/NĐ-CP호)에 포함되어 있던 EPR 규정을 분리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전용 시행령(제110/2026/NĐ-CP호)을 제정함. 특히 2025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농업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 EPR 정보시스템 등 신규 이행 체계를 전면 보강함으로써 제조 및 수입업체의 재활용 책임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효율을 높이고자 함
※ 근거 법령 : 시행령 제08/2022/NĐ-CP호 (2022년 1월 10일 발효), 시행령 제05/2025/NĐ-CP호 (2025년 1월 6일 발효)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① 이행 주체: 대상 제품 및 포장재를 베트남 시장에 유통하는 현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해외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이행 주체는 아니나, 수입업체의 의무 이행을 위한 데이터 제공 협조 필요)

② 이행 의무 면제
- 수출, 임시수입 후 재수출, 연구·학습·시험 목적으로만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관련 제품 매출액이 연간 300억 VND(약 16억 원) 미만인 업체
- 포장재를 자체 회수 및 재포장하여 강제 재활용 비율 이상으로 시장에 재공급하는 제조업체
(2) 재활용 이행 의무
모든 대상 업체는 ‘직접 이행’과 ‘재정적 기여‘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함
① 직접 이행 방식
- 자체 재활용 설비를 운영하여 수거 및 재활용
- 전문 재활용 업체와의 개별 계약을 통한 위탁 재활용
- 생산자책임재활용기구(PRO)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 수행
② 재정적 기여 방식
- 직접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환경보호기금(VEPF)에 재활용 분담금 납부
(3) 행정적 보고 의무
모든 대상 업체는 매년 다음의 절차를 국가 EPR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해야 함
① 재활용 계획 등록 (매년 4월 1일까지): 당해 연도에 예상되는 제품 출시량과 그에 따른 재활용 이행
계획을 신고
② 이행 결과 보고 (매년 4월 1일까지): 전년도에 실제로 이행한 재활용 실적 및 증빙 서류 제출
③ 분담금 납부 (매년 4월 20일까지): 재정적 기여 방식을 선택한 경우, 산정된 금액을 기한 내 완납
3. 해외 제조업체 유의사항
해외 제조업체는 법적 신고 주체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현지 수입업체의 EPR 신고에 필수적인 제품 및 포장재의 재질별 중량 정보와 성분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
- 재활용 분담금 발생에 따른 제품 단가 반영 및 비용 부담 주체를 수출 계약 시 명확히 설정
- 분담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활용 용이 소재로의 설계 변경 검토 필요
4. 시행일
- 2026년 5월 25일
출처
베트남 정부,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의 책임에 관한 법령(제110/2026/NĐ-C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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