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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산 돼지·멧돼지 및 관련 축산물 수입 제한 조치 재시행

곡산 2026. 4. 28. 07:27

[태국] 한국산 돼지·멧돼지 및 관련 축산물 수입 제한 조치 재시행

[규정/제도]

 

2026년 4월 규정/제도 조사 

 

 □ 통관 및 검역 관련

 

  ◦ 통관동향 등 현지 이슈 : 태국 농림부 산하 축산개발국(DLD)은 2026년 4월 22일 자 정부관보를 통해 한국산 돼지·멧돼지 및 그 도체(사체)의 태국 수입 및 경유를 제한하는 검역조치를 발표함. 

    이는 한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보고에 따른 조치로, 태국 내 양돈산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외 가축전염병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의 수입 제한      조치임.

 

  ◦ 변경사항 : 태국 농림부 산하 축산개발국(DLD)은 기존 2026년 1월 7일 자로 시행했던 한국산 돼지·멧돼지 및 관련 도체 수입 제한 조치를 2026년 4월 8일부로 종료하였으나, 한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제한 조치를 재시행함.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돼지·멧돼지 및 관련 축산물은 태국으로의 수입 및 경유가 제한되며, 다만 위험평가를 통해 질병 발생 또는 전파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고 태국 측 검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기타 동향 및 주의사항 : 본 조치는 태국 「Animal Epidemics Act B.E. 2558 (2015)」에 따라 시행되는 한시적 검역조치로, 정부관보 게재 다음날부터 90일간 적용됨. 

   다만 한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과 태국 농림부 산하 축산개발국(DLD)의 추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 기간이 연장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관련 품목 수출업체는 선적 전 태국 측 검역 기준과 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통관 차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태국 정부관보(Royal Gazette)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atbkkh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