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K-푸드, ‘캐슈너트’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기업 선제 대응 ‘비상’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6.04.27 11:13
식품안전정보원, 일본 표시 규정 개정 분석 보고서 발간
캐슈너트 의무·피스타치오 권장 항목 추가…2028년 4월부터 전면 적용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캐슈너트’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일본 소비자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식품표시기준' 및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의 개정 사항을 분석한 '일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개정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출 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8종에서 캐슈너트를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권장표시 대상은 피스타치오를 추가해 총 20종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새우, 게, 호두, 밀, 메밀, 난류, 우유, 땅콩 등 기존 의무 항목에 캐슈너트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의무표시 대상인 ‘특정 원재료’와 권장표시 대상인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약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캐슈너트가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이번 기준의 시행일을 올해 4월 1일로 정하고, 산업계의 대비를 위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2028년 4월 1일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는 캐슈너트 성분 표시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알레르기 성분 사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유예기간 내에 포장재 교체 등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정 동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이번 개정은 일본 수출 식품의 표시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의 식품 규제 변화를 신속히 분석·제공해 국내 식품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세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 내 정책제도분석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일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 JA(일본 농협)의 SNS 활용 전략과 시사점 (0) | 2026.04.30 |
|---|---|
| [일본] 식품표시기준 개선 및 정제·캡슐제 GMP 적용 의무화 (0) | 2026.04.30 |
| [일본] 불황도 비껴간 일본 반찬 시장, 2025년 5년 연속 성장세 (1) | 2026.04.26 |
| [유통가 뉴스픽] 더본코리아 '마라백' 도쿄 상륙…백종원표 '한국식 마라'로 일본 공략 외 (1) | 2026.04.21 |
| [일본] 일본 식초시장 현황 (0) | 2026.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