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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대만] 4월 비관세장벽 동향

곡산 2026. 4. 24. 07:31

[홍콩/대만] 4월 비관세장벽 동향

[규정/제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홍콩 7개 국가 일부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4.22 기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26 4,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7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국가 지역 내용 비고 (시장 유통량)
칠레 Talagante Province,
Talca Province, Cautín Provinc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1,780
가금류 알 : 없음
*2025 12월까지 수입량
폴란드 Gostynin District,
Płońsk District, Sierpc Distric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2,890
가금류 알 : 없음
*2025 12월까지 수입량
한국 충청남도 논산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380
가금류 알 : 30.7백만개
*2025 12월까지 수입량
인도 Bilaspur Distric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해당하지 않음
가금류 알 : 없음
*2025 12월까지 수입량
영국 South Cambridgeshire Distric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900
가금류 알 : 1.37백만개
*2025 12월까지 수입량
덴마크 Guldborgsund Municipality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450
가금류 알 : 21만개
*2025 12월까지 수입량
미국 Adams County, Bucks County
Hunterdon County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냉동가금육 : 54,830
가금류 알 : 4,33백만개
*2025 12월까지 수입량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대만 수입 규정 F01, F02 품목분류를 개정하며, 2026 4 1일부터 시행

(TWFDA, 2026.03.24.)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만 수입 규정 F01, F02 품목분류표 증개정 요약표를 아래 표와 같이 개정

 

번호 HS 코드 품목명 변경 전 규정 변경 후 규정 비고
1 0303.53.00.00-0 냉동 정어리, 필차드, 스프랏 F01 F02 본 호의 해당 제품은 대부분 비식품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규정을 변경
2 0303.59.40.00-6 냉동 전갱이 및 갈고등어 F01 F02 본 호의 해당 제품은 대부분 비식품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규정을 변경
3 1003.90.00.00-6 기타 보리
 

F01
 

F02
 

본 호의 해당 제품은 대부분 비식품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규정을 변경
4 1003.90.00.00-6 주로 염색용이나 유연용에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
 


F02
 

수입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본 호를 본 표에 추가
5 2803.00.90.00-6 기타 탄소
 


F02
 

수입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본 호를 본 표에 추가
6 3912.90.00.00-2 기타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초기 상태)
 

F01
 

F02
 

본 호의 해당 제품은 대부분 비식품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규정을 변경
7 4015.19.90.90-6 기타 고무제 장갑, 벙어리장갑 및 손가락이 없는 장갑
 


F02
 

수입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본 호를 본 표에 추가
8 4419.20.00.00-3 열대산 목재로 만든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F02
 

수입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본 호를 본 표에 추가
9 7013.49.00.00-4 기타 식탁용이나 주방용 유리 제품(유리컵 제외)
 


F02
 

수입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본 호를 본 표에 추가

 

 

- 수입 규정 F01 : 수입 상품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규정에 따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WFDA)에 수입 검사를 신청하여 진행함

- 수입 규정 F02 : 본 호의 품목 중 식품, 식품용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 등 식품 관련 용도에 해당하거나 상기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 규정에 따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 검사를 신청하여 진행해야 함

 출처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1462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홍콩 2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3.31/ 3월 식품안전 보고서는 4.30 발표 예정)

- 2026 2,  3,600건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7건의 위반사례 발생

 

위반 사유 건수 샘플 종류
금속 불순물 함량 초과 2 생랍스터 1,  1
잔류농약 허용량 초과 검출 5 망고 1, 토마토 1, 오이 1, 풋고추 1,  1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미생물 테스트 약 800, 화학적 테스트 약 2,800건의 샘플 수집·시험함

 미생물 검사는 병원성 세균 및 위생 상태 지표를 포함했으며, 화학 검사는 살충제, 보존제, 중금속 오염, 색소, 동물용 의약품 잔류 등을 검사했다. 방사능 검사는 다한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 샘플 중 방사성 세슘(Cs)과 요오드(I)의 함량을 분석

 검사 샘플에는  1,400건의 채소, 과일 및 관련 제품,  200건의 곡류 및 곡류 가공품,  400건의 육류, 가금류 및 관련 제품,  500건의 유제품, 유제품 가공품 및 냉동 디저트,  500건의 수산물 및 관련 제품,  600건의 기타 식품(음료, 제과제빵 제품, 스낵 등이 포함)

 홍콩 3월 영양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4.21)

* 4월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 5.20 발표 예정)

- 영양 성분 표기

 열량과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당류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2026 3, 35개 식품 샘플에 대한 영양 성분 표기 조사 결과 위반 사례 4건 발생

 

일자 제품 문제사유 라벨링 표기 테스트 결과
3 HUNGRY TiGER
Ground Fried Tuna Floss for Kids (60g)
성분 수치 불일치
(비타민D)
0 ug/100g 3.4 ug/100g
FUJIYA
ANPANMAN VEGETABLE & FRUIT BISCUIT 10PKS - Butter
성분 수치 불일치
(비타민D)
2.5 ug/11.5g
(21.74 ug/100g)
13 ug/100g
FUJIYA
ANPANMAN VEGETABLE & FRUIT BISCUIT 10PKS - Pumpkin & Carrot (115g)
성분 수치 불일치
(비타민D)
2.5 ug/11.5g
(21.74 ug/100g)
13 ug/100g
RED MARUBEAN BRAND - Sardines In Tomato Sauce (110g) 성분 수치 불일치
(총지방)
7.2 g/100g 14.9 g/100g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알레르겐 표기

 3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시료 실험결과 위반사례 없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8가지(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및 갑각류 제품, 달걀 및 달걀 제품, 생선 및 생선 제품, 우유 및 유제품(락토스 포함), 땅콩 대두 및 그 제품, 견과류 및 그 제품, 아황산염(10ppm 이상)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포장 식품의 성분 목록에 표기해야 함

 

 대만 정부는 위생 표준 및 수입 검역 조건을 바탕으로 수입 감자의 안전성을 이중으로 검사(TWFDA, 2026.04.17.)

- 수입 감자의 식용 안전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관련하여,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대만-미국 상호무역협정 및 미국의 각국 무역장벽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된 가공용 감자(chipping potato, processing potato)는 대만 수입 전 반드시 농업부의 검역 조건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대만 도착 후에도 국경 검역 및 시중 유통 제품 수거 검역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음

- 만약 부패 된 제품이나 솔라닌(solanine) 함량 초과 등 위생 표준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해야 하며 부패하거나 싹이 난 부위만 절단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모든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야 후속 가공이나 유통이 가능

- 수입 감자는 농업부의 미국산 가공용 감자 수입 검역 조건  식용 감자 수입 검역 조건을 준수해야만 가공 및 식용 목적으로 대만에 수입됨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싹의 유무와 관계없이 총 글리코알칼로이드 함량 상한선은 200 ppm이며, 운송 및 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부패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반 식품 위생 표준에서 관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앞으로도 농업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관 검역 및 시중 유통 제품 검역을 통해 감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공동으로 관리 감독

 출처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624231

 

 통관 문제 사례 관련

 홍콩 통관 거부사례 (4) [2026.04.01.~2026.04.22 현재 기준]

- 특이 사항 없음

 

 대만 통관 거부사례 (4) [2026.04.01.~2026.04.22 현재 기준]

- 특이 사항 없음

 

 


문의 : 홍콩지사 변혜진(bhay2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