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대만] 4월 비관세장벽 동향
[규정/제도]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홍콩 7개 국가 일부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4.22 기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26년 4월,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7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 국가 | 지역 | 내용 | 비고 (시장 유통량) |
| 칠레 | Talagante Province, Talca Province, Cautín Province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1,780톤 가금류 알 : 없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폴란드 | Gostynin District, Płońsk District, Sierpc District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2,890톤 가금류 알 : 없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한국 | 충청남도 논산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380톤 가금류 알 : 30.7백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인도 | Bilaspur District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해당하지 않음 가금류 알 : 없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영국 | South Cambridgeshire District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900톤 가금류 알 : 1.37백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덴마크 | Guldborgsund Municipality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450톤 가금류 알 : 21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미국 | Adams County, Bucks County Hunterdon County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54,830톤 가금류 알 : 4,33백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대만 수입 규정 F01, F02 품목분류를 개정하며,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
(TWFDA, 2026.03.24.)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만 수입 규정 F01, F02 품목분류표 증개정 요약표를 아래 표와 같이 개정
| 번호 | HS 코드 | 품목명 | 변경 전 규정 | 변경 후 규정 | 비고 |
| 1 | 0303.53.00.00-0 | 냉동 정어리, 필차드, 스프랏 | F01 | F02 | 본 호의 해당 제품은 대부분 비식품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규정을 변경 |
| 2 | 0303.59.40.00-6 | 냉동 전갱이 및 갈고등어 | F01 | F02 | 본 호의 해당 제품은 대부분 비식품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규정을 변경 |
| 3 | 1003.90.00.00-6 | 기타 보리 |
F01 |
F02 |
본 호의 해당 제품은 대부분 비식품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규정을 변경 |
| 4 | 1003.90.00.00-6 | 주로 염색용이나 유연용에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 |
F02 |
수입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본 호를 본 표에 추가 | |
| 5 | 2803.00.90.00-6 | 기타 탄소 |
F02 |
수입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본 호를 본 표에 추가 | |
| 6 | 3912.90.00.00-2 | 기타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초기 상태) |
F01 |
F02 |
본 호의 해당 제품은 대부분 비식품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규정을 변경 |
| 7 | 4015.19.90.90-6 | 기타 고무제 장갑, 벙어리장갑 및 손가락이 없는 장갑 |
F02 |
수입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본 호를 본 표에 추가 | |
| 8 | 4419.20.00.00-3 | 열대산 목재로 만든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
F02 |
수입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본 호를 본 표에 추가 | |
| 9 | 7013.49.00.00-4 | 기타 식탁용이나 주방용 유리 제품(유리컵 제외) |
F02 |
수입 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본 호를 본 표에 추가 |
- 수입 규정 F01 : 수입 상품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규정에 따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WFDA)에 수입 검사를 신청하여 진행함
- 수입 규정 F02 : 본 호의 품목 중 식품, 식품용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 등 식품 관련 용도에 해당하거나 상기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 규정에 따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 검사를 신청하여 진행해야 함
※ 출처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1462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홍콩 2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3.31/ 3월 식품안전 보고서는 4.30 발표 예정)
- 2026년 2월, 약 3,600건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7건의 위반사례 발생
| 위반 사유 | 건수 | 샘플 종류 |
| 금속 불순물 함량 초과 | 2건 | 생랍스터 1건, 쌀 1건 |
| 잔류농약 허용량 초과 검출 | 5건 | 망고 1건, 토마토 1건, 오이 1건, 풋고추 1건, 무 1건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미생물 테스트 약 800건, 화학적 테스트 약 2,800건의 샘플 수집·시험함
• 미생물 검사는 병원성 세균 및 위생 상태 지표를 포함했으며, 화학 검사는 살충제, 보존제, 중금속 오염, 색소, 동물용 의약품 잔류 등을 검사했다. 방사능 검사는 다한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 샘플 중 방사성 세슘(Cs)과 요오드(I)의 함량을 분석
• 검사 샘플에는 약 1,400건의 채소, 과일 및 관련 제품, 약 200건의 곡류 및 곡류 가공품, 약 400건의 육류, 가금류 및 관련 제품, 약 500건의 유제품, 유제품 가공품 및 냉동 디저트, 약 500건의 수산물 및 관련 제품, 약 600건의 기타 식품(음료, 제과제빵 제품, 스낵 등이 포함)
◦ 홍콩 3월 영양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4.21)
* 4월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 5.20 발표 예정)
- 영양 성분 표기
• 열량과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당류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2026년 3월, 35개 식품 샘플에 대한 영양 성분 표기 조사 결과 위반 사례 4건 발생
| 일자 | 제품 | 문제사유 | 라벨링 표기 | 테스트 결과 |
| 3월 | HUNGRY TiGER Ground Fried Tuna Floss for Kids (60g) |
성분 수치 불일치 (비타민D) |
0 ug/100g | 3.4 ug/100g |
| FUJIYA ANPANMAN VEGETABLE & FRUIT BISCUIT 10PKS - Butter |
성분 수치 불일치 (비타민D) |
2.5 ug/11.5g (21.74 ug/100g) |
13 ug/100g | |
| FUJIYA ANPANMAN VEGETABLE & FRUIT BISCUIT 10PKS - Pumpkin & Carrot (115g) |
성분 수치 불일치 (비타민D) |
2.5 ug/11.5g (21.74 ug/100g) |
13 ug/100g | |
| RED MARUBEAN BRAND - Sardines In Tomato Sauce (110g) | 성분 수치 불일치 (총지방) |
7.2 g/100g | 14.9 g/100g |
- 알레르겐 표기
• 3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시료 실험결과 위반사례 없음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8가지(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및 갑각류 제품, 달걀 및 달걀 제품, 생선 및 생선 제품, 우유 및 유제품(락토스 포함), 땅콩 대두 및 그 제품, 견과류 및 그 제품, 아황산염(10ppm 이상)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포장 식품의 성분 목록에 표기해야 함
◦ 대만 정부는 위생 표준 및 수입 검역 조건을 바탕으로 수입 감자의 안전성을 이중으로 검사(TWFDA, 2026.04.17.)
- 수입 감자의 식용 안전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관련하여,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대만-미국 상호무역협정 및 미국의 각국 무역장벽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된 가공용 감자(chipping potato, processing potato)는 대만 수입 전 반드시 농업부의 검역 조건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대만 도착 후에도 국경 검역 및 시중 유통 제품 수거 검역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음
- 만약 부패 된 제품이나 솔라닌(solanine) 함량 초과 등 위생 표준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해야 하며 부패하거나 싹이 난 부위만 절단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모든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야 후속 가공이나 유통이 가능
- 수입 감자는 농업부의 「미국산 가공용 감자 수입 검역 조건」 및 「식용 감자 수입 검역 조건」을 준수해야만 가공 및 식용 목적으로 대만에 수입됨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싹의 유무와 관계없이 총 글리코알칼로이드 함량 상한선은 200 ppm이며, 운송 및 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부패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반 식품 위생 표준에서 관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앞으로도 농업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관 검역 및 시중 유통 제품 검역을 통해 감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공동으로 관리 감독
※ 출처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624231
□ 통관 문제 사례 관련
◦ 홍콩 통관 거부사례 (4월) [2026.04.01.~2026.04.22 현재 기준]
- 특이 사항 없음
◦ 대만 통관 거부사례 (4월) [2026.04.01.~2026.04.22 현재 기준]
- 특이 사항 없음
문의 : 홍콩지사 변혜진(bhay2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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