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 아프리카등

[EU] PPWR 적용에 따른 업계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 (1)

곡산 2026. 4. 19. 10:36

[EU] PPWR 적용에 따른 업계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 (1)

[지구촌리포트]

 

<요약>

- 지난 3 30 EU집행위원회는 PPWR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 및 자주 묻는 질문 공표

- PPWR 8 12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각종 세부 기준, 시험방법 및 문서 양식 등의 부재와 기준 충족을 위한 복잡한 규정 적용과 시험검사 등이 한국의 식품업체에 커다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경우, 모든 판단의 궁극적인 주체는 제조업체(=식품 제조업체)이며, 규정 시행일 이전의 재고나 시장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되며 회수 의무 없음

 

 

1. 규정(EU) 2025/40(PPWR)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

 

 PPWR : 2025 2 11일 발효, 2026 8 12일 전면 시행

 규정(Regulation) EU 법령 위계상 최상위 법령으로, EU 전역에 일괄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는 위임 입법(Delegated acts) 및 이행 입법(Implementing acts) 법령 및 공식 행정 가이드라인 제정 근거

 

 2026 3 30 EU집행위원회 공식 가이드라인 공표

 위원회 공고 제C(2026)2151(최종)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정(EU) 2025/40호 가이드라인 문서

 포장및포장폐기물규정(PPWR)  자주묻는질문

 

 2027년까지 3차 입법 패키지 구성 예정

 3차 입법 패키지 내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를 위한 통합등록 및 신고 양식

   소비자를 위한 폐기물 분리배출 라벨링

   플라스틱 포장 내 재생원료 함량

   - 재활용성 기준

 입법 일정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음

 유럽 포장 산업협회(EUROPEN) : 회원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 각종 시험 요건

 

 PPWR에 정의된 포장 내 중금속 한계 계산 기준

 4대 중금속 함량 기준은 PPWR 이전과 동일

   - 지침 제94/62/EC(PPWD) : PPWR에 의해 폐지된 이전 기준 관련 법령

 이행(migration) 또는 용출(leaching) 아닌 함량(content) 기준

- PPWR 5조 제4 :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 내에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기인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농도합계 100mg/kg을 초과할 수 없다

 유리 포장 : 200ppm 예외 허용

   - 재생유리 사용 시, 4대 중금속(,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근기규정 : 집행위원회 결정 2001/171/EC

 표준 시험방법 : 유럽기술표준(CEN/CR 13695-1, 201812)

 

 PFAS 시험 방법

 근기 : PPWR 5조 제5항 및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문서 5 식품접촉포장 내 PFAS 제한 규정의 집행 및 재고소진 요건

 반드시 아래 3단계 시험법에 기초

     (1단계) 총불소(TF) 정량분석 : TF 50mg/kg 미만인 경우, 시료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2단계) TF 50mg/kg 초과 시, 열분해 GC/MS 등의 시험법으로 불소가 유기불소인지, 무기불소인지 확인 : 유기불소 50mg/kg 미만인 경우, 시료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3단계) 직접적인 TOP(총 산화가능 전구체) 분석 권장 : 25μg/kg (표적 PFAS 분석으로 측정된 개별 PFAS 함량기준, 정량분석에서 고분자 PFAS는 제외)  250μg/kg (해당되는 경우, 전구체 사전분해를 병행하여 표적 PFAS 분석으로 측정된 개별 PFAS 함량의 총합기준, 정량분석에서 고분자 PFAS는 제외) 농도제한 준수여부 확인

   - 현재 EU집행위원회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할 때, 1단계 준수하는 모든 시료는 2, 3단계 기준 또한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

  요건은 2026 8 12일을 기하여 효력 발생

   - 재고소진을 위한 유예기간은 없음

   - 2026 8 1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 유통 허용, 회수 의무 없음

 

 동일 재질이나 세부 사양(두께, 구조, 첨가제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양별 별도 시험 수행 의무 여부

 PPWR나 공식 가이드라인에 명시적 언급은 없음

 집행위원회PPWR FAQ 문서 15 FAQ 11 : 동일한 재질의 크기 상이한 포장 사례

   - PPWR 부속서VII에 의거, 제조업체는 자체시험 결과 등에 근거하여 각 포장유형별로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의무

   - 다만, 포장의 크기가 해당 규정 제5조나 제12조에 규정된 지속가능성 요건 준수 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는 복수의 DoC를 작성할 필요 없음

   - PPWR 요건 준수 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 이는 전적으로 해당 제조업체의 책임 하에 수행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별도의 시험결과 등에 근거하여 각 포장유형별로 DoC 작성

 

 동일 유형의 포장재이나 복수의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경우, 시설별 별도 시험 수행 의무 여부

 PPWR나 공식 가이드라인에 명시적 언급은 없음

 다만, 위 항목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해당 제조업체가 자체 평가결과 등에 근거하여, 복수의 제조시설들이 동일한 생산공정 및 생산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조건 하에, 동일한 시험결과를 복수의 제조시설에 공통 적용 가능

 모든 판단을 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해당 제조업체

 

 공인 시험기관 요건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PPWR 요건 준수를 증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음

 다만, 공인 시험기관의 결과가 가지는 대외적인 공신력을 감안할 때, 국가별 집행당국의 자료 제출 요청 시 보다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3의 시험기관이 아닌 자체 시험소의 시험결과는 내부통제 및 감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이러한 배경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시험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고

     (1) 시험항목(TF, PFAS, 중금속 등)에 대한 국가별 공인 시험기관

     (2)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FCM(Food contact materials, 식품접촉소재) 시험분야에서 검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준수하는 공인 시험기관 (: 다국적 시험기관)

     (3) 공인 시험기관은 아니나, FCM 시험분야에서 검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준수하는 시험기관

     (4) 자체시험소 (일반 점검에 국한)

 

 

3. PPWR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

 

 PPWR에 근거한 기술문서 조화표준안 미발표

 CEN 차원에서 새로운 조화표준안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대외공람 및 의견수렴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

 PPWR 16조에 의거, 부속서VII에 언급된 기술문서를 작성수정하려는 포장재 공급업체는 PPWR 5조 내지 제12조에 명시된 요건 및 추후 EU집행위원회가 상정할 다수의 3차 입법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EU집행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착오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PPWR 적용에 앞서 기존 조화표준 목록을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

 PPWR 전문 제58항에 근거, 기존의 표준은 오직 가이드라인으로만 활용

 

 PPWR 이전 기술문서 작성 시 적용되었던 유럽 표준 요건

 기존 유럽 표준 요건 : 지침 제94/62/EC(PPWD)에 의거, 집행위원회공고제2005/C 44/13가 포장 및 포장 폐기물과 관련된 표준 요건 제시

   - (CEN/EN 13427:2004 Packaging)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유럽 표준 적용 요건

   - (CEN/EN13428:2004 Packaging) 제조 및 조성에 관한 특정 요건, 원료 절감

   - (CEN/EN13429:2004 Packaging) 재사용

   - (CEN/EN 13430:2004 Packaging) 재활용을 통한 회수 가능 포장 요건

   - (CEN/EN 13431:2004 Packaging) 에너지 전환 방식의 회수 가능 포장 요건

   - (CEN/EN 13432:2000 Packaging) 퇴비화 및 생분해를 통한 회수 가능 포장 요건, 시험체계 및 평가기준

 상기 표준들은 PPWR의 신설 및 개정 요건이나 목적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음

   - 예를 들어, CEN/EN 13431:2004 Packaging 표준은, PPWR에 의해 포장재를 에너지 전환 방식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향후 폐지 예정

   - 유일한 예외조항 : 포장 최소화 필수요건에 대한 (CEN/EN 13428:2004) 표준은 202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PPWR 70조 제1항 제b)

 

 기술문서(TD) 및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양식 (별첨 참고)

 PPWR 부속서VII 모듈A에 따른 기술문서(TD)의 공식적인 양식은 아직 미공개

 TD 적합성평가를 뒷받침하며 포장이 관련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입증

   - 부속서VII 모듈A  내부생산관리에 따른 정보 반드시 수록

   - 문서 형식은 포장재의 유형과 해당 공급업체가 유통망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맞게 조정

   - 제조업체는 PPWR 부속서 VIII에 수록된 정보목록을 참고하여, TD를 근거로 자사의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별첨 양식은 PPWR 부속서 VIII 요건에 의거, DoC 양식으로도 활용 가능

 

 TD  DoC 검증 담당기관

 PPWR 40조 제3항에 의거,  EU 회원국은 규정요건의 이행 및 집행을 감독하는 1곳 이상의 관할당국을 지정해야 하여 그 정보를 EU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EU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PPWR 관할당국에 대한 정보를 통보한 EU 회원국은 14개국에 불과

   -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등

   - 현재 통보 회원국 명단 : 본링크 참고

 

 

... [EU] PPWR 적용에 따른 업계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 (2)에서 계속


문의 : 파리지사 박주연(juyaun.park@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