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등 포장 및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규정/제도]
□ 아래 표는 식품 포장을 규제하는 현행 EU 법령에 대한 개관입니다. 본 내용은 aT파리지사가 현지화지원사업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한 자문 내용의 일부이며, EU회원국별 담당관청 및 EU집행위원회의 법령 해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아래 표에 정리된 EU 차원의 규정과는 별개로, 일부 회원국(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은 FCM(Food contact materials, 식품 접촉 물질)를 규제하는 보다 구체적인 자국내 법령을 지속적으로 제정해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EU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재질과 물품(유리, 종이 및 판지, 코르크, 접착제, 바니시 및 코팅제, 인쇄잉크, 왁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2017년 EU집행위원회 산하기관인 공동연구센터(JRC)는 EU 차원에서의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FCM과 관련된 규제현황을 기술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 EU 입법 법령 | 목적 및 범위 |
| 모든 식품 접촉 물질에 적용되는 EU 법령 | |
| 규정(EC) 제1935/2004호 | 본규정은 조화된 EU 법적체계를 수립하며 모든 FCM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성 및 라벨링 요건을 규정합니다. FCM이란 완제품 상태에서 식품과 직접 접촉할 의도로 개발되었거나 직접 접촉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재질과 물품을 말합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규정(EC) 제1935/2004호 제3조 제1항은 영업자가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준수해야 할 포괄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FCM에서 식품으로의 물질용출로 인해 건강에 위해를 미치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식품조성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품질(맛 또는 냄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17조는 관리∙감독, 결함제품 회수, 소비자 정보 제공, FCM 공급망 전반의 책임소재 규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FCM에 대한 완전한 추적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은 FCM의 라벨링, 광고, 제시방식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라벨링요건은 제15조와 부속서II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EU 세부규정이 적용되는 FCM에 대해 관련 제반규칙을 준수했음을 확인하는 적합성선언서(DoC)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회원국은 자국법령이 적용되는 특정 FCM에 대해서도 이 요건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정(EC) 제1935/2004호 제5조와 부속서I이 결합되어 EU가 특정 FCM 그룹에 대한 요건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현재 동규정 부속서I에 명시된 17개 그룹 중 4개에 대해서만 EU차원에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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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EC) 제2023/2006호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규정이라고도 불리는 이 규정은, 원료물질 제조단계를 제외하고, 생산∙가공∙유통을 망라하는 전단계에서 모든 FCM에 적용됩니다(제1조).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FCM의 우수제조관리기준에 관한 일반규칙을 제시함으로 규정(EC) 제1935/2004호 제3조에 명시된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가 포함됩니다(제5조내지제7조). |
| 특정 식품접촉소재(Food contact materials, FCM)에 적용되는EU 법령 | |
| 규정(EU) 제10/2011호 | 이 규정은 플라스틱 FCM에 대한 조화된 EU 법적체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플라스틱 구성요소만으로 구성된 FCM (단층 및 다층) 또는 다중재질 다층 FCM의 일부를 이루는 FCM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플라스틱 FCM의 물질구성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EU) 제10/2011호 부속서I에 플라스틱FCM 제조에 사용이 허가된 모든 단량체, 첨가제, 기타 원료물질이 명시된 EU 차원의 허용물질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물질만이 플라스틱 FCM 생산에 사용이 허가된 EU 목록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FCM에 도포되거나 통합되는 접착제, 인쇄잉크, 코팅제 생산용 물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대신에 EU 또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적용되는 세부규정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제12조는 FCM에서 식품으로 용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의 총합에 대한 총 용출한계치를 식품접촉면 1dm2당 10mg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용 식품인 경우에는 식품 1kg당 60m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속서I에 수록된 허용물질목록에 개별물질에 대한 특정용출한계치와 기타사양이 명시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에 따른 한계치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출시험에 관한 상세한 규칙이 제17조와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용출시험은 부속서III에 명시된 식품유사용매를 사용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특정용출시험은 실제 식품에 대해 직접 실시하거나 식품유사용매를 사용하거나 스크리닝 시험방식(예: 계산)에 의하여야 합니다. 시험조건은 부속서V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규정(EC) 제1935/2004호 제16조에 따라, 규정(EU) 제10/2011호 제15조는 해당 영업자가 최종적으로 플라스틱 FCM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요소, 재질, 물질에 대하여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CM의 안전성, 품질, 규제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정보는 제조공급망을 구성하는 하류단계업체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FCM에 대한 DoC에는 부속서IV에 명시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규정(EU) 제10/2011호는 최초로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규정(EU) 제2026/245호에서는 부속서I에 허용물질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규정(EU) 제2025/351호를 통해 변경된 사항은 고순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비의도적첨가물(NIAS)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으며 규제준수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한층 엄격해진 문서화 요건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
| 규정(EU) 제2022/1616호 | 이 규정은 적격한 재활용 기술과 재활용 공정 그리고 투입원료를 사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FCM 생산용 재생 플라스틱의 미생물학적∙화학적 안전성을 규율합니다. 부속서I에는 폐기물로 배출된 플라스틱의 회수 및 재활용에 활용할 수 있는 적격한 재활용 기술과 더불어 해당되는 경우 개별 재활용 공정이 명시된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관련 분야의 과학적 진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영업자가 신규 재활용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규정(EU) 제2022/1616호 제10조 내지 제16조). 사전 적격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규정(EU) 제2022/1616호 제3조 제6항).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각국 관할당국과 EU집행위원회에 대한 통지대상에 속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활동이 요구됩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면 EFSA에 위해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특정 신규기술에 대한 승인 또는 제한조건부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FCM에 통합될 재생 플라스틱의 생산에는 원천적으로 규정(EU)제10/2011호를 준수했던 플라스틱만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정(EU) 제2022/1616호 제4조 제2항). 이 규정 제5조 제2항과 제29조에 따라, EU시장에 유통되는 재생 플라스틱에는 적합성선언서(DoC)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추적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5조 제1항은 재생 플라스틱에 개별 제조배치별 로고 유한식별자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EU) 제2022/1616호 제24조에 근거하여, EU집행위원회는 재활용 기술, 재활용 영업자, 재활용 공정, 재활용 체계, 탈오염시설에 관한 EU 등록부를 구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등록부는 현재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지만 재활용시설과 재활용 영업자에 관한 정보는 지금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EU차원에서 기술적 논의가 진행 중이며, 그에 따라 규정(EU) 제2022/1616호에 대한 추가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식물∙식품∙사료상설위원회(PAFF 위원회) FCM 분과에서 2026년 3월 31일에 논의된 개정안 초안 참조). |
| 지침제84/500/EEC호 | 이 기존 지침은 FCM용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물품의 안전성, 그 중에서도 특히 식품으로의 납 및 카드뮴 용출 가능성을 규제합니다. 제2조에는 최대 용출한계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부속서I과 부속서II에는 각각 시험조건과 시험방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
| 지침제2007/42/EC호 | 이 지침은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으로 제조된 FCM을 규제합니다. 부속서I은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을 ‘재활용되지 않은 목재 또는 면화로부터 유래한 정제 셀룰로오스로 제조한 박막형태의 재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속서II는 해당 필름 제조에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목록과 각 물질별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는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의 인쇄면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규정(EC) 제450/2009호 | 이 규정은 능동형 및 지능형 FCM의 안전성을 규율합니다. 제3조 제a항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능동형 재질과 물품은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주변환경에서 특정물질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거나 포장식품의 상태를 유지 또는 개선하도록 고안됐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지능형 재질과 물품은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주변환경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제3조제b항). 아직까지는 규정(EC) 제450/2009호 제5조에 상정된 능동형 및 지능형 FCM 제조용 허용물질 목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EU집행위원회는 해당 FCM 제조용 물질에 대한 유효한 승인 신청건이 등재된 등록부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특정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substances, FCS)에 적용되는 EU 법령 | |
| 규정(EU) 제2024/3190호 | 이 규정은 FCM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 (BPA)와 기타 비스페놀류 및 비스페놀 유도체의 사용을 규율합니다. BPA와 관련하여, 2023년에 EFSA는 해당 물질 노출과 관련된 공중보건상의 위험에 따른 위해성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이 규정은 바니시 및 코팅제, 플라스틱, 인쇄잉크, 접착제, 고무, 실리콘, 이온교환수지 등 다양한 FCM에서의 BPA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BPA 금지조치는 2025년 초에 공식적으로 발효됐으나,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일회용포장(예: 과일∙채소∙수산물통조림제품)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20일까지 연장된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EU) 제2024/3190호가 규정(EU) 제2026/250호에 의해 최근 개정되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규정제1895/2005/EC호 | 이 규정은 FCM에 사용되는 특정 에폭시 유도체, 그 중에서도 특히 BADGE, BFDGE, NOGE에 대한 사용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FDGE와 NOGE는 FCM에서 잔류 또는 사용이 일절 금지되지만, BADGE는 부속서I에 잔류 및 사용한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2조내지제4조). |
| 지침제93/11/EEC호 | 이 기존 지침은 엘라스토머 또는 고무재질의 젖꼭지 및 노리개 젖꼭지에서 용출되는 N-니트로사민 및 N-니트로사화 가능물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 지침제78/142/EEC호 | 이 기존 지침은 염화비닐단량체를 함유한 FCM에 관한EU회원국 국내법 간의 조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속서I에는 해당물질의 FCM 내 잔류 허용 한계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부속서II에는 통일된 검출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포장 및 포장폐기물 | |
| 규정(EU) 제2025/40호 | 전반적으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과대포장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순환 우선순위에 따라 재활용 및 재사용 용이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이 규정은 일반 소비자용 및 산업용 포장 모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내지제12조). 이 요건은 생산국과 생산지(EU 및 비EU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포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식품 포장의 관점에서, PPWR은 2030년까지 모든 포장이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하며 2035년까지 실질적인 대규모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제1항및제2항). 또한, 이 규정은 재활용 용이성이 불량한 포장재의 시장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활용 용이성에 근거한 포장등급 분류체계의 수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PPWR은 특정 식음료용 플라스틱 포장(예: PET 식품포장 및 일회용 음료병)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최소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제1항). 마지막으로, 외식업 및 소매 유통채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식품포장 방식(예: 캔, 통, 용기 등을 한데 묶기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해 별도의 제한사항이 예고되어 있으며 EU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할 예정입니다(부속서V). |
문의 : 파리지사 박주연(juyaun.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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